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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1심 선고 당시 오세훈 시장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내일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저희도 생중계로 전해 드릴 예정인데 그런데 1심 판결은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는데 2심은 왜 생중계를 결정한 건가요?
[박성배]
1심 판결 당시에도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지 일정 촬영한 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오세훈 서울시장, 강철원 전 전무부시장,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사실로 구성된 사안입니다. 이미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된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 나아가 향후 야권의 정치 지형 및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판결인데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3대 특검법에 따라 기소된 사건으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또는 피고인 측, 나아가 언론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생중계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로 이미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하든 무죄를 선고하든 국민적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는 사정을 감안해서 전격적으로 생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생중계로 결정할 만큼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재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일관되게 본인은 무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허주연]
일단 새롭게 제출된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변수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오세훈이가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한 이슈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전략에 대해서 몰랐다고 주장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 진술이 결국 신빙성의 쟁점이 되었다고 보고 이걸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중요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핵심 내용은 오세훈 시장이 지금 부인하는 것처럼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된 과정에서 관여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는지를 얼마나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얘기했는지 여부가 유무죄 판단을 가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지금 오세훈 시장은 자신은 전혀 몰랐고 그리고 평소 친분이 있던 사업가 김한정 씨가 독자적으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돈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실제로 자기가 알았거나 인식했거나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한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고 1심에서 판단한 내용으로는 김한정 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큰 돈을 대납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 공표 시기, 특히 불리한 여론조사의 공표 시기를 조절하거나 늦춰달라, 이런 요청을 했던 부분들을 봐서 정황적으로 자기가 알았을 거라고 판단하는 부분이지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가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도 이런 직접 증거가 없는 사정을 고려해서 여러 번의 대납 횟수 중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다섯 번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주장하는 내용으로는 카카오톡 증거의 위법 수집 증거를 증거능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창원지검에서 별건수사로 위법하게 압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걸 빼고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는지 이것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지금 유죄로 인정된 5건의 비용 대납 사실에 대해서 모두 다 또는 일부만 축소해서 유죄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명태균 씨 통화 녹취록 같은 것들의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봐서 항소심에서 기존 1심 재판의 내용을 뒤집고 무죄로 선고할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도 주목할 만한 게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단 말이죠. 물론 아예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사한 맥락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 시장 항소심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바라보는 시각이 유사할 수 있습니다마는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양측의 의사 합치가 존재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직접 정치자금법 위반의 수수자이자 공여자 당사자입니다. 이에 따라 명 씨가 관련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 사건은 오세훈 시장이 정치자금의 수수자이고 명태균 씨가 아니라 후원자 김한정 씨가 공여자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입니다. 즉 오 시장이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대납했다시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상대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보다는 유죄 인정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구조 자체가 다르다 보니 같은 재판부라 하더라도 충분히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특히 1심에서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10건의 여론조사 일일이 하나하나 그 사실관계를 따져보면서 유무죄 판단을 달리 하였는데 상당히 구체적인 판단을 한 만큼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기망당했다는 취지로 일거에 모든 공소사실을 배척할 만큼 반대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전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특히 한 건이라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전무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사실상 시장직 상실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앵커]
과연 2심 재판부가 내일 어떤 선고를 내릴지 생중계로 생생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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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1심 선고 당시 오세훈 시장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내일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저희도 생중계로 전해 드릴 예정인데 그런데 1심 판결은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는데 2심은 왜 생중계를 결정한 건가요?
[박성배]
1심 판결 당시에도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지 일정 촬영한 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오세훈 서울시장, 강철원 전 전무부시장,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사실로 구성된 사안입니다. 이미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된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 나아가 향후 야권의 정치 지형 및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판결인데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3대 특검법에 따라 기소된 사건으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또는 피고인 측, 나아가 언론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생중계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로 이미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하든 무죄를 선고하든 국민적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는 사정을 감안해서 전격적으로 생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생중계로 결정할 만큼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재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일관되게 본인은 무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허주연]
일단 새롭게 제출된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변수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오세훈이가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한 이슈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전략에 대해서 몰랐다고 주장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 진술이 결국 신빙성의 쟁점이 되었다고 보고 이걸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중요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핵심 내용은 오세훈 시장이 지금 부인하는 것처럼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된 과정에서 관여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는지를 얼마나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얘기했는지 여부가 유무죄 판단을 가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지금 오세훈 시장은 자신은 전혀 몰랐고 그리고 평소 친분이 있던 사업가 김한정 씨가 독자적으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돈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실제로 자기가 알았거나 인식했거나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한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고 1심에서 판단한 내용으로는 김한정 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큰 돈을 대납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 공표 시기, 특히 불리한 여론조사의 공표 시기를 조절하거나 늦춰달라, 이런 요청을 했던 부분들을 봐서 정황적으로 자기가 알았을 거라고 판단하는 부분이지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가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도 이런 직접 증거가 없는 사정을 고려해서 여러 번의 대납 횟수 중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다섯 번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주장하는 내용으로는 카카오톡 증거의 위법 수집 증거를 증거능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창원지검에서 별건수사로 위법하게 압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걸 빼고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는지 이것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지금 유죄로 인정된 5건의 비용 대납 사실에 대해서 모두 다 또는 일부만 축소해서 유죄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명태균 씨 통화 녹취록 같은 것들의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봐서 항소심에서 기존 1심 재판의 내용을 뒤집고 무죄로 선고할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도 주목할 만한 게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단 말이죠. 물론 아예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사한 맥락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 시장 항소심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바라보는 시각이 유사할 수 있습니다마는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양측의 의사 합치가 존재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직접 정치자금법 위반의 수수자이자 공여자 당사자입니다. 이에 따라 명 씨가 관련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 사건은 오세훈 시장이 정치자금의 수수자이고 명태균 씨가 아니라 후원자 김한정 씨가 공여자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입니다. 즉 오 시장이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대납했다시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상대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보다는 유죄 인정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구조 자체가 다르다 보니 같은 재판부라 하더라도 충분히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특히 1심에서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10건의 여론조사 일일이 하나하나 그 사실관계를 따져보면서 유무죄 판단을 달리 하였는데 상당히 구체적인 판단을 한 만큼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기망당했다는 취지로 일거에 모든 공소사실을 배척할 만큼 반대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전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특히 한 건이라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전무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사실상 시장직 상실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앵커]
과연 2심 재판부가 내일 어떤 선고를 내릴지 생중계로 생생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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