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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사고입니다.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경기도 광명의 한 음식점의 건물 벽이 순식간에 부서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금 동그라미를 친 트럭이 상당히 속력을 내서 건물로 바로 돌진해버립니다. 식당 안이 희뿌연 연기로 가득하고 그리고 놀란 손님들이 대피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식사 중에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손님들이 놀라서 도망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인근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한 그런 사고였던 거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경기 광명 능촌사거리에서 발생한 일인데 당시 직진 신호를 받고 승용차가 갔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좌회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호위반을 한 상황이고 맞은편에서는 아까 보셨던 25톤 덤프트럭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신호를 위반해서 승용차가 좌회전해서 들어오니까 맞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과 함께 부딪치게 됐고요. 덤프트럭 입장에서 사실상 보면 핸들을 꺾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아마 충돌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되니까 살짝 꺾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충돌이 있고 나서 이렇게 서로 비스듬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식당 쪽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는 식당에 부딪히기 직전에도 차량을 주차시켜놓고 남녀가 내렸다가 차량이 오는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당시에 테이블도 많았었는데 그때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까지도 식사를 하는 도중에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는 장면을 보다 보니까 식사 도중에 놀라서 일어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당 내부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피해가 발생했고 신체에도 상해가 발생하는 그런 큰 피해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상당히 두 차량, 그러니까 덤프트럭과 승용차가 강하게 부딪혔기 때문에 두 차량의 운전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참 걱정이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손님들의 상태도 어떤지 궁금한데요.
[손정혜]
일단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 그리고 승용차 운전자 40대 여성은 중상 상태라고 합니다. 비교적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다행히 식당 손님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여러 명이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화면에서 보셨다다시피 초입에서 충격이 멈춰서 더 돌진하지는 않았거든요. 안쪽으로 밀고 가는 에너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식당의 손님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야기했을 텐데 다행히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에서 굉장히 가까운 식당이다 보니까 도로에서 사고 때문에 밀려난 차량이 식당 내부까지 돌진하는데, 예를 들면 지지대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물이 없어서 그대로 충격으로 밀려나가는 상황 때문에 인적 피해가 좀 더 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과실비율이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식당 피해도 물적 피해가 있었고 또 영업손실도 있을 것이고 보시다시피 식당을 찾은 손님들도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다가 인적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보상과 책임의 원인을 가리는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트럭과 차량이 충돌한 부분은 도로교통법상 운전 과실을 따지면 될 텐데 지금 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날벼락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손정혜]
식당은 완전한 피해자입니다. 40대, 60대 두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 비율을 따져서 내부적으로 보험사 간에 책임 책정을 해야 하지만 식당 같은 경우는 어떤 과실 없이 피해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인적 피해, 물적 피해 모두 보상되고 배상돼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과실 비율이 제로가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달리 식당 주인 측에서 특별한 손해는 없지만 보험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운전자 측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혹시 운전자 측에 책임 재산이나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일부 배상은 못하지만 식당 같은 경우는 또 자체적으로 보험이 있거든요. 우리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손해가 발생된 부분은 또 보험사별로 보상이나 배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식당에 어떤 운전자가 배상을 해 줘야 하는가도 사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트럭 운전자인가 아니면 승용차 운전자인가. 이게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에 따라서 배상을 하는 주체도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기 때문에 사고 경위를 조사해 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과실비율이 더 큰 쪽을 특정해야 하는데 조심스럽지만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승용차가 신호위반을 했을 것으로 경찰도 보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승용차의 그 보험사에서 배상해야 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다만 상대 차량,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도 당시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렸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속도를 초과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상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승용차의 보험사에서 배상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1차적으로 파악한 이후에 그다음에 식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로 손해배상을 해 줄 것인지. 그리고 인적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치료비나 어디까지 배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가려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작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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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사고입니다.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경기도 광명의 한 음식점의 건물 벽이 순식간에 부서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금 동그라미를 친 트럭이 상당히 속력을 내서 건물로 바로 돌진해버립니다. 식당 안이 희뿌연 연기로 가득하고 그리고 놀란 손님들이 대피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식사 중에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손님들이 놀라서 도망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인근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한 그런 사고였던 거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경기 광명 능촌사거리에서 발생한 일인데 당시 직진 신호를 받고 승용차가 갔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좌회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호위반을 한 상황이고 맞은편에서는 아까 보셨던 25톤 덤프트럭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신호를 위반해서 승용차가 좌회전해서 들어오니까 맞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과 함께 부딪치게 됐고요. 덤프트럭 입장에서 사실상 보면 핸들을 꺾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아마 충돌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되니까 살짝 꺾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충돌이 있고 나서 이렇게 서로 비스듬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식당 쪽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는 식당에 부딪히기 직전에도 차량을 주차시켜놓고 남녀가 내렸다가 차량이 오는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당시에 테이블도 많았었는데 그때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까지도 식사를 하는 도중에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는 장면을 보다 보니까 식사 도중에 놀라서 일어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당 내부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피해가 발생했고 신체에도 상해가 발생하는 그런 큰 피해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상당히 두 차량, 그러니까 덤프트럭과 승용차가 강하게 부딪혔기 때문에 두 차량의 운전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참 걱정이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손님들의 상태도 어떤지 궁금한데요.
[손정혜]
일단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 그리고 승용차 운전자 40대 여성은 중상 상태라고 합니다. 비교적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다행히 식당 손님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여러 명이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화면에서 보셨다다시피 초입에서 충격이 멈춰서 더 돌진하지는 않았거든요. 안쪽으로 밀고 가는 에너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식당의 손님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야기했을 텐데 다행히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에서 굉장히 가까운 식당이다 보니까 도로에서 사고 때문에 밀려난 차량이 식당 내부까지 돌진하는데, 예를 들면 지지대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물이 없어서 그대로 충격으로 밀려나가는 상황 때문에 인적 피해가 좀 더 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과실비율이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식당 피해도 물적 피해가 있었고 또 영업손실도 있을 것이고 보시다시피 식당을 찾은 손님들도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다가 인적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보상과 책임의 원인을 가리는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트럭과 차량이 충돌한 부분은 도로교통법상 운전 과실을 따지면 될 텐데 지금 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날벼락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손정혜]
식당은 완전한 피해자입니다. 40대, 60대 두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 비율을 따져서 내부적으로 보험사 간에 책임 책정을 해야 하지만 식당 같은 경우는 어떤 과실 없이 피해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인적 피해, 물적 피해 모두 보상되고 배상돼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과실 비율이 제로가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달리 식당 주인 측에서 특별한 손해는 없지만 보험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운전자 측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혹시 운전자 측에 책임 재산이나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일부 배상은 못하지만 식당 같은 경우는 또 자체적으로 보험이 있거든요. 우리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손해가 발생된 부분은 또 보험사별로 보상이나 배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식당에 어떤 운전자가 배상을 해 줘야 하는가도 사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트럭 운전자인가 아니면 승용차 운전자인가. 이게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에 따라서 배상을 하는 주체도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기 때문에 사고 경위를 조사해 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과실비율이 더 큰 쪽을 특정해야 하는데 조심스럽지만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승용차가 신호위반을 했을 것으로 경찰도 보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승용차의 그 보험사에서 배상해야 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다만 상대 차량,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도 당시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렸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속도를 초과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상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승용차의 보험사에서 배상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1차적으로 파악한 이후에 그다음에 식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로 손해배상을 해 줄 것인지. 그리고 인적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치료비나 어디까지 배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가려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작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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