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이 벼슬이냐"...새벽 촬영 중 연막탄에 환호성까지 [이슈톺]

"촬영이 벼슬이냐"...새벽 촬영 중 연막탄에 환호성까지 [이슈톺]

2026.10.01. 오후 4: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온라인상에서 크게 논란이 된 사건을짚어볼 텐데요. 인천 제물포시장 인근 주택가에서 새벽 3시가 넘도록 촬영이 이어져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촬영 중인데 왜 문제가 됐던 걸까요?

[박성배]
지난달 말 인천 제물포시장에서 뮤직비디오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무려 새벽 3시가 넘도록 촬영이 이어졌는데 제보자가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현장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진행을 지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가볼게요라든가 다시 한 번 터뜨려주세요, 나와야 돼요, 연막탄을 쓸게요라는 발언이 포함돼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여러 색상의 연막탄을 터뜨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앵커]
저기 연기가 나오네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추임새와 환호성도 이어졌다고 하는데 새벽 3시가 넘은 시점 인근 주택가를 고려한다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뮤직비디오 촬영이다 보니까 지금 지시사항 관련한 것 이외에도 음악소리도 상당히 크게 들리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에는 주민이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이 촬영이 종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야간 촬영과 관련한 수칙이 따로 없습니까?

[허주연]
일률적으로 야간촬영은 몇 시까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수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촬영 관련해서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거라고 하면 점용허가 등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역배우가 촬영에 참여하는 경우라고 하면 15세 미만 아역배우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촬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제한들만 있을 뿐이고. 이런 소음이나 불빛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촬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해 정도가 크다고 하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그때그때 소음이라든가 피해 정도를 채증해서, 그러니까 증거로 남겨놓은 다음에 그 상황에 맞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루 촬영을 해서 하룻밤 잠 못 잤다는 걸로 소송까지 가거나 한다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나가서 계도 조치하는 선에서 결국에는 주민들이 참게 되는 그런 식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웬만하면 촬영하나 보다 하고 지나갔을 텐데 워낙에 새벽 3시, 심야 시간인 데다가 너무 시끄럽게 그리고 또 불빛도 이렇게 요란하게 수면을 방해하는 장면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아마 제보자께서도 이렇게 촬영을 해서 증거를 남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소속사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박성배]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스태프가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촬영으로 상당히 피곤한 상태에서 촬영이 종료되자 환호성을 질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진실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과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안에서 소음규제 기준을 벗어났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음진동관리법상 확성기 사용이나 주거 지역에서의 생활소음은 규제대상이고 특히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 야간은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에서의 옥외 확성기는 야간에 60데시벨 이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 기준을 벗어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업 시간을 조정하도록 요구하고 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중지조치도 명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이다 보니 민사소송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 소속사는 당연히 관련된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러한 종류의 촬영 현장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촬영하는 게 무슨 벼슬이냐 이런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촬영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나 상인들이나 행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박성배]
앞서 지난 4월에도 부산 벚꽃놀이 당시에 도로를 막고 드라마를 촬영한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종의 갈등도 빚어졌는데 촬영을 두고 각종 소음이 야기된다거나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막는 등 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는다거나 무단으로 관련된 소음을 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법적 문제로 끌고 가지 않은 전례에 비춰볼 때 촬영 과정에서 다소 안이한 판단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이 더 많이 불거지게 된다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민사소송 제기가 아주 불가능한 상황도 아닌 만큼 적절한 기준 마련과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작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이슈톺아보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