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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된 사건을 두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화제였던'수원 마약 좀비' 영상 속 30대 남성의 구속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페 냉동창고에서 난데없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관련한 정황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사건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일에 실종신고가 되었었던 60대 여성이 파주에 소재한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전날에 상품권 거래와 관련해서 경기 파주에 있는 이 카페를 찾았다고 하는데 다음 날 이렇게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유인해서 냉동창고에 가두어서 살해했을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 그런 정황들을 포착한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상품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게 한 수백억 원 규모의 상품권인데 이게 위조 상품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발견된 상품권의 금액도 금액이고 무엇보다도 위조 상품권이라는 점이 이 사건 범행에서의 동기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도 여기게 상당히 착안을 한 상황으로 보이고 피해 여성이 카페를 방문했을 때 상품권 거래와 관련해서 방문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경찰에서 봤을 때 당시에 이 거액의 상품권이 위조라는 사실을 피해 여성이 알게 되고 그걸 이유로 해서 결국 이 남성 가해자가 살해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상품권 위조 사실을 들키면 감금을 하기 위해 냉동창고를 만들었다, 이런 진술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품권을 감정하러 간 피해자가 위조품인 것을 알아챈 것인가, 이런 정황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정빈]
일단 그게 가장 유력한 사건의 경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가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상품권과 관련된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갔던 거고. 지금 이 가해자의 입에서도 당시에 범행 장소가 됐던 냉동창고를 마련한 이유가 위조 상품권을 들키면 감금하기 위해서였다고 스스로 범행의 수단으로 그리고 그 범윙의 동기로 이용하고 상품권이 문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한 만큼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경위가 가장 유력하게 추정되는 경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창고 안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걸어들어간 거죠?
[서정빈]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다가 나온 것은 피해 여성 없이 남자 혼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 CCTV나 카메라 등으로 확인된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일단 살인 가해자가 명확하게 지목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앵커]
이 카페 주인이 60대 여성을 살해 후에 방치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가둬놔서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혐의가 많이 달라지겠죠?
[서정빈]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수사를 해 보고 창고 안에서 별도의 살해 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사망을 하고 이걸 방치하고 나왔다고 한다면, 이런 점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한다면 살인죄 성립은 비교적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가둬놓고 나온 상황에서 결국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일단 가해자 입장에서는 변호할 수 있는 내용이 조금 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죄가 아니라 자신은 감금치사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둬놓을 생각은 했었는데 죽을 줄은 몰랐다, 실수로 죽게 되었다는 주장을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 단계에서 특히나 주안점이 되는 것이 과연 고의가 있었느냐, 여기서 최소한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감금을 했을 때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인식을 하고 있었냐.
[앵커]
영하 20도인데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정빈]
그렇죠. 일단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텐데 만약에 실제로 감금된 상태에서 저체온증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영하 20도에 피해자를 방치해 두고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따라서 살인에 대한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상당히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뒤 정황을 보면 우발적이라고 보기 힘든 정황이 있습니다. 카페 휴무도 미리 공지했다고 하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에 우발적이라고 한다면 멀쩡하게 운영되고 있는 카페를 휴무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휴무를 공지할 때 그러니까 직원들도 오늘 쉬게 하도록 한 그때 최소한 오늘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고 목격자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최소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분해서, 혹은 갈등이 발생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살인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힘들고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계획적인 범죄였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카페 사장이 60대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둔 이후에도 여러 번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남아 있을 수 있는 증거들을 생각해 보면 예컨대 차량에 녹화가 되고 있던 블랙박스 SD카드라든가 혹은 CCTV 혹은 본인의 휴대전화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피해자의 휴대전화 같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도 분주하게 주변을 왔다갔다했다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자신의 범행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인멸하고 혹은 은닉하는 데 시간들을 많이 할애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듭니다.
[앵커]
카페 인근 주민들의 얘기에 따르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냉동창고를 본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걸 언제부터 계획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지금 이야기들을 보면 사건 당일도 아니고 꽤 전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냉동창고도 지난주까지 본 적이 없다고 하고 냉동창고의 설치 목적 자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카페 주인, 가해자가 위조 상품권이 들통나면 감금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며칠, 몇 주일 전에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건이 계획적으로 진행됐던 범죄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뎐히 수사가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춰봤을 때 경찰도 냉동창고의 설치 시점이라든가 혹은 냉동창고를 주문한 시점 그리고 실제로 그 짧은 기간 동안 냉동창고가 카페 영업에도 사용된 흔적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이라든가 실제 사용 내용 등에 비춰봤을 때 오로지 이 사건을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위해서 마련한 그런 도구라고 볼 수 있을지.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된 범죄는 아니었는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시신이 발견되기 전에 경찰이 카페 사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 여성은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해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잖아요. 이것도 추가 혐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서정빈]
일단 본인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별도로 이것을 추가적인 혐의로 입건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수사에 혼선을 줬다라는 점 그리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숨기려 했다는 점은 결국에는 앞으로의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양형과 관련돼서 좀 따져볼 수 있는 쟁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던 것은 분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범행의 내용이 상당히 좋지가 않다, 죄질의 수준이 상당히 나쁘다는 점을 상당히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보면 위조 상품권이 500억 원 상당이고 이 상품권을 제조한 사람도 있을 거고. 최소한 공범이 3명 정도 될 거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서정빈]
일단 상품권이 500억 상당이라고 하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상품권을 운반하는 데도 인력이 필요할 수가 있고 그 앞 단계에서는 이걸 제조하고 주문하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카페 사장 말고도 이동을 하거나 운반을 하는 데 도움을 줬던 인력이라든가 혹은 제조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조자와 중개를 해 준 사람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결국에는 이걸 유통해야 하는데 유통에 관련해서 가담을 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조직적 범행일 수 있다.
[서정빈]
결국에는 이 사건의 특성, 그러니까 상품권의 규모라든가 내용의 특성을 봤을 때는 한두 명이 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보기에는 힘든 규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3명 이상의 공범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이로 인해서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이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살인사건에 인식을 하고 가담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또다시 챙겨봐야 될 문제지만 일단 지금 발견된 위조된 상품권만 하더라도 상당히 조직적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공범들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게 위조 상품권이잖아요. 위조지폐랑은 처벌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다릅니까?
[서정빈]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쓰는 한화를 위조하는 경우도 상당히 드물고 대신에 그것보다 위조가 조금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는 또 사람들이 덜 의심하는 상품권을 위조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에 있어서는 물론 일반 통화를 위조하고 그걸 행사하는 경우는 법정형이라든가 혹은 실제 처벌에 있어서는 조금 더 높을 수 있지만 현 시점에 있어서는 위조 증권들을 행사하고 또 위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규모도 역시 이 사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 500억이라는 그런 위조 상품권이 만약 유통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것만 따지고 보더라도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작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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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된 사건을 두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화제였던'수원 마약 좀비' 영상 속 30대 남성의 구속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페 냉동창고에서 난데없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관련한 정황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사건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일에 실종신고가 되었었던 60대 여성이 파주에 소재한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전날에 상품권 거래와 관련해서 경기 파주에 있는 이 카페를 찾았다고 하는데 다음 날 이렇게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유인해서 냉동창고에 가두어서 살해했을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 그런 정황들을 포착한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상품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게 한 수백억 원 규모의 상품권인데 이게 위조 상품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발견된 상품권의 금액도 금액이고 무엇보다도 위조 상품권이라는 점이 이 사건 범행에서의 동기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도 여기게 상당히 착안을 한 상황으로 보이고 피해 여성이 카페를 방문했을 때 상품권 거래와 관련해서 방문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경찰에서 봤을 때 당시에 이 거액의 상품권이 위조라는 사실을 피해 여성이 알게 되고 그걸 이유로 해서 결국 이 남성 가해자가 살해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상품권 위조 사실을 들키면 감금을 하기 위해 냉동창고를 만들었다, 이런 진술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품권을 감정하러 간 피해자가 위조품인 것을 알아챈 것인가, 이런 정황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정빈]
일단 그게 가장 유력한 사건의 경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가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상품권과 관련된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갔던 거고. 지금 이 가해자의 입에서도 당시에 범행 장소가 됐던 냉동창고를 마련한 이유가 위조 상품권을 들키면 감금하기 위해서였다고 스스로 범행의 수단으로 그리고 그 범윙의 동기로 이용하고 상품권이 문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한 만큼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경위가 가장 유력하게 추정되는 경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창고 안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걸어들어간 거죠?
[서정빈]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다가 나온 것은 피해 여성 없이 남자 혼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 CCTV나 카메라 등으로 확인된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일단 살인 가해자가 명확하게 지목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앵커]
이 카페 주인이 60대 여성을 살해 후에 방치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가둬놔서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혐의가 많이 달라지겠죠?
[서정빈]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수사를 해 보고 창고 안에서 별도의 살해 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사망을 하고 이걸 방치하고 나왔다고 한다면, 이런 점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한다면 살인죄 성립은 비교적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가둬놓고 나온 상황에서 결국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일단 가해자 입장에서는 변호할 수 있는 내용이 조금 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죄가 아니라 자신은 감금치사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둬놓을 생각은 했었는데 죽을 줄은 몰랐다, 실수로 죽게 되었다는 주장을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 단계에서 특히나 주안점이 되는 것이 과연 고의가 있었느냐, 여기서 최소한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감금을 했을 때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인식을 하고 있었냐.
[앵커]
영하 20도인데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정빈]
그렇죠. 일단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텐데 만약에 실제로 감금된 상태에서 저체온증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영하 20도에 피해자를 방치해 두고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따라서 살인에 대한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상당히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뒤 정황을 보면 우발적이라고 보기 힘든 정황이 있습니다. 카페 휴무도 미리 공지했다고 하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에 우발적이라고 한다면 멀쩡하게 운영되고 있는 카페를 휴무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휴무를 공지할 때 그러니까 직원들도 오늘 쉬게 하도록 한 그때 최소한 오늘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고 목격자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최소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분해서, 혹은 갈등이 발생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살인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힘들고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계획적인 범죄였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카페 사장이 60대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둔 이후에도 여러 번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남아 있을 수 있는 증거들을 생각해 보면 예컨대 차량에 녹화가 되고 있던 블랙박스 SD카드라든가 혹은 CCTV 혹은 본인의 휴대전화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피해자의 휴대전화 같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도 분주하게 주변을 왔다갔다했다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자신의 범행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인멸하고 혹은 은닉하는 데 시간들을 많이 할애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듭니다.
[앵커]
카페 인근 주민들의 얘기에 따르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냉동창고를 본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걸 언제부터 계획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지금 이야기들을 보면 사건 당일도 아니고 꽤 전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냉동창고도 지난주까지 본 적이 없다고 하고 냉동창고의 설치 목적 자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카페 주인, 가해자가 위조 상품권이 들통나면 감금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며칠, 몇 주일 전에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건이 계획적으로 진행됐던 범죄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뎐히 수사가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춰봤을 때 경찰도 냉동창고의 설치 시점이라든가 혹은 냉동창고를 주문한 시점 그리고 실제로 그 짧은 기간 동안 냉동창고가 카페 영업에도 사용된 흔적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이라든가 실제 사용 내용 등에 비춰봤을 때 오로지 이 사건을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위해서 마련한 그런 도구라고 볼 수 있을지.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된 범죄는 아니었는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시신이 발견되기 전에 경찰이 카페 사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 여성은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해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잖아요. 이것도 추가 혐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서정빈]
일단 본인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별도로 이것을 추가적인 혐의로 입건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수사에 혼선을 줬다라는 점 그리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숨기려 했다는 점은 결국에는 앞으로의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양형과 관련돼서 좀 따져볼 수 있는 쟁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던 것은 분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범행의 내용이 상당히 좋지가 않다, 죄질의 수준이 상당히 나쁘다는 점을 상당히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보면 위조 상품권이 500억 원 상당이고 이 상품권을 제조한 사람도 있을 거고. 최소한 공범이 3명 정도 될 거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서정빈]
일단 상품권이 500억 상당이라고 하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상품권을 운반하는 데도 인력이 필요할 수가 있고 그 앞 단계에서는 이걸 제조하고 주문하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카페 사장 말고도 이동을 하거나 운반을 하는 데 도움을 줬던 인력이라든가 혹은 제조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조자와 중개를 해 준 사람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결국에는 이걸 유통해야 하는데 유통에 관련해서 가담을 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조직적 범행일 수 있다.
[서정빈]
결국에는 이 사건의 특성, 그러니까 상품권의 규모라든가 내용의 특성을 봤을 때는 한두 명이 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보기에는 힘든 규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3명 이상의 공범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이로 인해서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이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살인사건에 인식을 하고 가담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또다시 챙겨봐야 될 문제지만 일단 지금 발견된 위조된 상품권만 하더라도 상당히 조직적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공범들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게 위조 상품권이잖아요. 위조지폐랑은 처벌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다릅니까?
[서정빈]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쓰는 한화를 위조하는 경우도 상당히 드물고 대신에 그것보다 위조가 조금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는 또 사람들이 덜 의심하는 상품권을 위조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에 있어서는 물론 일반 통화를 위조하고 그걸 행사하는 경우는 법정형이라든가 혹은 실제 처벌에 있어서는 조금 더 높을 수 있지만 현 시점에 있어서는 위조 증권들을 행사하고 또 위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규모도 역시 이 사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 500억이라는 그런 위조 상품권이 만약 유통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것만 따지고 보더라도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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