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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의혹을 받는 그 경찰관이 다른 사건에서도 판박이로 사건을 허위종결 처리한 거잖아요.
◆서정빈> 지난달 2일에 실종사건 접수가 됐습니다. 대상자는 60대 남성 한 분이 실종됐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A 경장이 혼자서 근무할 때 접수받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보니까 A경정이 다시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무사하다, 본인이 무사하고, 다만 가족들에게 소재를 알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건을 종결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장미란 씨 사건을 이 가족들이 또 보게 되었고 마치 자신들에게 했던 A 경장의 사건 진행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신고를 했고 결과적으로 경찰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한 결과 하루 만에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던 사건입니다.
◇앵커> 실종자가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처리를 한 게 실종자가 성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실종자가 미성년자였다, 혹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거나 성인이라 하더라도, 또 치매 환자였다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근거 법률에 따라서 수사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경찰에서는 실종 접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출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A 경정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가출자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성인이 가출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따로 견제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자신이 마음대로 통화를 했다. 연락을 했는데 성인인 실종 대상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둘러대서 실종 사건이 그냥 그대로 종결될 수 있었던 구조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해당 경찰관이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허위로 사건을 종결처리한 걸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과연 두 사건뿐이었을까라는 의문도 남거든요.
◆서정빈> 왜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종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본인의 업무 자체에 대해서 사실상 고의를 가지고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걱정되는 것은 과연 이 사건 두 건 말고도 추가적인 사건이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수백 건 이상의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물론 대부분의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잘 처리가 되지만 성인 실종 대상자 역시 일부라도, 십수 명 정도는 아직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경장이 관여한 사건들 중에 이번 사건들처럼 동일하게 실제로는 실종자에 대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들에게는 거짓 정보를 이야기하고 종결시킨 사건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실종 남성의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고 하던데 장미란 씨 사건 의혹이 불거진 뒤에 이렇게 다시 조사가 이루어진 이유는 뭔가요?
◆서정빈> 일단 가족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무사하다라는 경찰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연락이 계속되지 않으니까 아마 실종신고를 여러 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찰 내부에서도 이런 반복된 실종신고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A 경감이 내부적인 시스템에 허위정보를 계속 입력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별적으로 이런 실종 사건에 대해서 예컨대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고. 지금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아마 이 실종 대상자가 변사로 발견이 됐다라는 내용을 입력해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따로 접수를 받은 담당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시스템상 적혀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상당한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건에 임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역시도 결국은 내부적인 시스템상 문제가 함께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추가적인 수색이라든가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는 무사하다고 해놓고 내부 시스템상으로는 변사라고 입력을 한 건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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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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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의혹을 받는 그 경찰관이 다른 사건에서도 판박이로 사건을 허위종결 처리한 거잖아요.
◆서정빈> 지난달 2일에 실종사건 접수가 됐습니다. 대상자는 60대 남성 한 분이 실종됐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A 경장이 혼자서 근무할 때 접수받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보니까 A경정이 다시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무사하다, 본인이 무사하고, 다만 가족들에게 소재를 알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건을 종결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장미란 씨 사건을 이 가족들이 또 보게 되었고 마치 자신들에게 했던 A 경장의 사건 진행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신고를 했고 결과적으로 경찰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한 결과 하루 만에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던 사건입니다.
◇앵커> 실종자가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처리를 한 게 실종자가 성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실종자가 미성년자였다, 혹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거나 성인이라 하더라도, 또 치매 환자였다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근거 법률에 따라서 수사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경찰에서는 실종 접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출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A 경정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가출자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성인이 가출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따로 견제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자신이 마음대로 통화를 했다. 연락을 했는데 성인인 실종 대상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둘러대서 실종 사건이 그냥 그대로 종결될 수 있었던 구조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해당 경찰관이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허위로 사건을 종결처리한 걸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과연 두 사건뿐이었을까라는 의문도 남거든요.
◆서정빈> 왜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종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본인의 업무 자체에 대해서 사실상 고의를 가지고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걱정되는 것은 과연 이 사건 두 건 말고도 추가적인 사건이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수백 건 이상의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물론 대부분의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잘 처리가 되지만 성인 실종 대상자 역시 일부라도, 십수 명 정도는 아직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경장이 관여한 사건들 중에 이번 사건들처럼 동일하게 실제로는 실종자에 대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들에게는 거짓 정보를 이야기하고 종결시킨 사건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실종 남성의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고 하던데 장미란 씨 사건 의혹이 불거진 뒤에 이렇게 다시 조사가 이루어진 이유는 뭔가요?
◆서정빈> 일단 가족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무사하다라는 경찰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연락이 계속되지 않으니까 아마 실종신고를 여러 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찰 내부에서도 이런 반복된 실종신고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A 경감이 내부적인 시스템에 허위정보를 계속 입력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별적으로 이런 실종 사건에 대해서 예컨대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고. 지금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아마 이 실종 대상자가 변사로 발견이 됐다라는 내용을 입력해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따로 접수를 받은 담당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시스템상 적혀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상당한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건에 임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역시도 결국은 내부적인 시스템상 문제가 함께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추가적인 수색이라든가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는 무사하다고 해놓고 내부 시스템상으로는 변사라고 입력을 한 건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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