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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017년부터 9년여간 이어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소송이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당분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난 2024년 4월 16일 / 2심 2차 변론 직후) :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지난 2024년 6월 17일 / 2심 선고 이후) : 재산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저희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지난 6월) : 조정이 잘 성립될 수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난 6월) : (합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
[앵커]
소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측이 재상고를 할지 상당히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마감 시한까지 임박했는데도 발표가 없어서 혹시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했었거든요. 마감 시한을 1분 남겨놓고 최태원 회장 대리인단이 재상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손정혜]
일단 마감 직전 1분 전에 알려진다는 의미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한데요. 그만큼 이례적인 이혼소송의 단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례적인 재산분할 금액, 천문학적으로 나온 사건이기도 하고 이혼소송 기간도 굉장히 길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많이 받았던 사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규모의 재산분할 규모가 정해지는 재판인 만큼 재상고장 접수도 굉장히 이례적인 시간에 접수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고심을 오래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재판에서 노소영 관장 측과 재산분할을 어떻게 지급하고 재산분할 방법과 관련해서 재판의 합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막판까지 협상을 하다가 결렬되니까 막판에 재상고장을 접수하기로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요. 또 실익적인 측면에서도 기한을 조금이라도 늦춘다고 한다면 그만큼 지연이자도 감액될 뿐만 아니라 또 실무상으로는 상대방이 재상고하는 것을 알고 동시에 같이 하는 것보다 나만 재상고해서 공격적으로 내 재상고 이유를 설파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어서 눈치게임의 일종으로 막판에 제출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례 없는 금액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자료도 그랬었고 그런데 재상고로 인한 인지액이 수수료만 최대 60억 원에 달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워낙 소송가액이 크기 때문에 인지 액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가에 따라서 거정되는 것이 인지대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인지대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90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당장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 회장이 1조 가까운 금액을 현금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SK 관련한 주식을 대량으로, 대규모로 매각할 경우 주가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곧 주주들의 손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 노소영 관장과 우리가 전액 다 현금으로 9440억 원을 납부하라고 파기환송심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주식과 현금을 섞어서 받아달라고 한 것에는 주주의 손익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달라는 물밑의 합의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제로 언론에 알려진 것은 재상고 마감기한 1분 전에 언론에 알렸지만 실제로 재상고장이 제출된 것은 당일 오후 8시 30분에 서울고법 당직실을 통해서 수기로 전달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전자소송으로 제출했을 경우 상대방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기로 전달했을 때는 어제도 공휴일이었잖아요. 전산에 반영되는 것이 오늘 반영되기 때문에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최태원 회장 측에서 재상고장을 언제 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1분 전에 언론에 발표한다고 해도 1분 만에 상대방이 재상고장을 써서 전자소송으로 낸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수를 들키지 않고 재상고 절차만큼은 자신이 취하하면 상대방도 취하할 수밖에 없는 공격의 키를 스스로 가져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수기로 전달을 했고 언론에 공표도 1분 전에 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정말 마지막까지도 눈치싸움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대법원에서 한 차례 결론이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재상고를 하면 거기서는 어떤 부분을 다시 다투게 되는 건가요?
[이고은]
최태원 회장 측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법리적인 쟁점을 다시 한 번 더 거듭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규모와 노소영 관장 측의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심급별로 계속해서 달라졌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SK 주식에도 노소영 관장이 기여가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 재산분할 규모에 대해서 과연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이 파기했던 취지를 잘 담고 있는 판단이었는가. 이러한 법률적인 주장을 거듭해 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무엇보다 최 회장 측에서도 재상고를 한다 한들 대법원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판단해서 마지막 날 저녁에 결국 재상고장을 넣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큰 목적은 법률적 쟁점의 판단이 달라질 것이다, 이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9440억 원이라는 큰 액수를 다시 한 번 더 노소영 관장 측과 물밑에서 협의하고 조정할 시간을 벌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확정될 경우 하루 이자만 1억 원이 계속해서 붙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 확보 차원에서 재상고를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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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017년부터 9년여간 이어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소송이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당분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난 2024년 4월 16일 / 2심 2차 변론 직후) :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지난 2024년 6월 17일 / 2심 선고 이후) : 재산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저희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지난 6월) : 조정이 잘 성립될 수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난 6월) : (합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
[앵커]
소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측이 재상고를 할지 상당히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마감 시한까지 임박했는데도 발표가 없어서 혹시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했었거든요. 마감 시한을 1분 남겨놓고 최태원 회장 대리인단이 재상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손정혜]
일단 마감 직전 1분 전에 알려진다는 의미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한데요. 그만큼 이례적인 이혼소송의 단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례적인 재산분할 금액, 천문학적으로 나온 사건이기도 하고 이혼소송 기간도 굉장히 길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많이 받았던 사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규모의 재산분할 규모가 정해지는 재판인 만큼 재상고장 접수도 굉장히 이례적인 시간에 접수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고심을 오래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재판에서 노소영 관장 측과 재산분할을 어떻게 지급하고 재산분할 방법과 관련해서 재판의 합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막판까지 협상을 하다가 결렬되니까 막판에 재상고장을 접수하기로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요. 또 실익적인 측면에서도 기한을 조금이라도 늦춘다고 한다면 그만큼 지연이자도 감액될 뿐만 아니라 또 실무상으로는 상대방이 재상고하는 것을 알고 동시에 같이 하는 것보다 나만 재상고해서 공격적으로 내 재상고 이유를 설파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어서 눈치게임의 일종으로 막판에 제출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례 없는 금액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자료도 그랬었고 그런데 재상고로 인한 인지액이 수수료만 최대 60억 원에 달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워낙 소송가액이 크기 때문에 인지 액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가에 따라서 거정되는 것이 인지대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인지대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90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당장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 회장이 1조 가까운 금액을 현금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SK 관련한 주식을 대량으로, 대규모로 매각할 경우 주가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곧 주주들의 손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 노소영 관장과 우리가 전액 다 현금으로 9440억 원을 납부하라고 파기환송심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주식과 현금을 섞어서 받아달라고 한 것에는 주주의 손익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달라는 물밑의 합의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제로 언론에 알려진 것은 재상고 마감기한 1분 전에 언론에 알렸지만 실제로 재상고장이 제출된 것은 당일 오후 8시 30분에 서울고법 당직실을 통해서 수기로 전달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전자소송으로 제출했을 경우 상대방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기로 전달했을 때는 어제도 공휴일이었잖아요. 전산에 반영되는 것이 오늘 반영되기 때문에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최태원 회장 측에서 재상고장을 언제 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1분 전에 언론에 발표한다고 해도 1분 만에 상대방이 재상고장을 써서 전자소송으로 낸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수를 들키지 않고 재상고 절차만큼은 자신이 취하하면 상대방도 취하할 수밖에 없는 공격의 키를 스스로 가져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수기로 전달을 했고 언론에 공표도 1분 전에 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정말 마지막까지도 눈치싸움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대법원에서 한 차례 결론이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재상고를 하면 거기서는 어떤 부분을 다시 다투게 되는 건가요?
[이고은]
최태원 회장 측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법리적인 쟁점을 다시 한 번 더 거듭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규모와 노소영 관장 측의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심급별로 계속해서 달라졌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SK 주식에도 노소영 관장이 기여가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 재산분할 규모에 대해서 과연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이 파기했던 취지를 잘 담고 있는 판단이었는가. 이러한 법률적인 주장을 거듭해 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무엇보다 최 회장 측에서도 재상고를 한다 한들 대법원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판단해서 마지막 날 저녁에 결국 재상고장을 넣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큰 목적은 법률적 쟁점의 판단이 달라질 것이다, 이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9440억 원이라는 큰 액수를 다시 한 번 더 노소영 관장 측과 물밑에서 협의하고 조정할 시간을 벌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확정될 경우 하루 이자만 1억 원이 계속해서 붙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 확보 차원에서 재상고를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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