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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여당 내에서도 계속 우려가 나오는 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전세대출 보증제한 조치도 내려졌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권대중 : 일단 1가구 1주택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작은 집을 하나 살 수도 있고요. 또 연금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조그마한 주택을 사서 월세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방으로 전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일부 규제완화를 해서 예외조항을 두긴 했습니다. 그 기간이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3년으로 제한돼 있어요. 부모를 3년만 모시라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걸 면밀하게 검토해서 1가구 1주택도 투기 투자가 아니라면, 미래에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규제에서 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앵커 : 이런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추후에 이런 계획 중에서 어떤 부분이 보완되거나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 권대중 : 일단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너무 과하게 되어 있다. 물론 고가주택은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되겠지만 지금도 0.5~5%까지 누진과세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별로 너무 과하게 돼 있다는 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정에 관계없이 규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국회에서 논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여당 내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완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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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중 : 일단 1가구 1주택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작은 집을 하나 살 수도 있고요. 또 연금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조그마한 주택을 사서 월세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방으로 전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일부 규제완화를 해서 예외조항을 두긴 했습니다. 그 기간이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3년으로 제한돼 있어요. 부모를 3년만 모시라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걸 면밀하게 검토해서 1가구 1주택도 투기 투자가 아니라면, 미래에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규제에서 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앵커 : 이런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추후에 이런 계획 중에서 어떤 부분이 보완되거나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 권대중 : 일단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너무 과하게 되어 있다. 물론 고가주택은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되겠지만 지금도 0.5~5%까지 누진과세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별로 너무 과하게 돼 있다는 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정에 관계없이 규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국회에서 논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여당 내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완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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