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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상당히 놀라운 소식이었는데요.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심정지에 빠져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한 번에 임플란트 11개를 치과에서 동시에 심으려고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허주연]
사실 피해 여성의 연령이 75살이었다고 하거든요. 상당히 고령입니다. 그런데 성인의 치아 개수가 사랑니를 포함하면 32개 정도, 통상적으로. 그다음에 다 사랑니를 발치했다는 전제 하에 28개 정인데 일흔다섯의 고령이면 이미 치아 몇 개는 임플란트를 하거나 빠져서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러면 이 치아의 거의 절반 가까운 치아를 하루에 임플란트 시술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치과에서는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루에 하면서 수면마취 들어간 김에 11개를 다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한 다음에 3일 뒤에 와서 틀니나 약물 같은 것들을 받아가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해서 그러면 치아 개당 발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니까 비용도 줄어든다. 이렇게 안내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식립 수술을 받아들인 피해자가 수면마취를 했는데 국소마취를 했죠. 그런데 16분 만에 이상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전원이 됐는데 응급실 의무기록에 아티카인이라는 치과에서 흔히 사용하는 국소마취제인데 이걸 15개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온 거예요. 이게 시술 자체도 굉장히 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시술이었는데 국소마취제가 사망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AI로 연출한 환자의 치아 상태를 잠깐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보면 주변에 임플란트를 한 분들 얘기를 들 보면 임플란트 하나 하는 데도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걸 저희가 AI로 연출한 화면을 보면 11개를 동시에 아래위로 심으려고 했다. 과연 이게 하루에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어요.
[임주혜]
거기다 피해자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령의 나이였다는 점 그리고 사용된 아티카인의 용량이 허용되는 용량의 거의 3배에 달하게 국소마취제를 굉장히 과다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러니까 11개를 동시에 작업하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국소마취제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사망한 피해자의 체중이 54kg 정도라고 할 때 몸무게당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 병원 기록이라든지 이후에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보면 허용되는 최대치의 2.9배, 3배가량이 추가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소마취의 부작용이라든가 아니면 사망에 이를 정도의 마취제 독성에 몸에 퍼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정확한 사망 원인이라든가 왜 이렇게 마취제가 과다 투약이 되었는지 그리고 심정지 상태, CPR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과 정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한꺼번에 무리하게 많은 임플란트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혹시라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가격을 싸게 해서 많은 환자를 한꺼번에 유치하려는 일종의 박리다매를 위해서 환자의 안전을 담보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박리다매,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요즘 덤핑치과라는 그런 용어가 사용된다고들 하는데 임플란트라는 게 한 대에 100만 원 이상씩 가격을 받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1개당 25~35만 원을 받고 여러 개를 하게 유도를 한다, 이게 지금 의료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허주연]
당연히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임플란트 종류나 시술 방법에 따라서 가격은 치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저도 임플란트를 하나 했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 넘게 주고 했던 기억이 나고. 하나 하는 데 젊은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일부 치과겠지만 일부 치과에서 이런 식으로 시술 횟수를 높이면 몇 건 달성, 이런 식으로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환자 유치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 시술 가능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여러 개를 식립하도록 환자들을 유도하면서 영업을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서의 쟁점 부분에서 따져봐야 될 부분도 과연 이 환자가 무려 11개의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 몸 상태였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료적인 판단이 있었는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환자에게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됐는지,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 치과에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무조건 환자에게 강권을 해서 시술을 한다고 하면 이건 형사적인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형사적인 부분을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유리한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마취제 과다투약 때문에 사망이 이루어졌다는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규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은 없을까요?
[허주연]
환자에게 의무기록사본 등을 요구해서 받아보고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고 또 응급실 의무기록 같은 것들은 제3의 병원이기 때문에 받아볼 수 있겠지만 의료소송을 진행할 때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환자가 이 기록을 보고 무슨 얘기인지 아는 것부터가 상당히 난항입니다. 전문 약물, 우리가 지금 마취제 얘기를 하지만 저도 이 마취제가 생소해서 발음이 어려울 정도로 환자와 의사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꺼번에 11개를 식립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가 지켜졌는지, 이 부분을 의사가 입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등 일부 입증책임의 전환 등을 통해서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환자가 많이 불리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다른 의료 소송에 비해서는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입증하기가 용이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마취제를 투여할 수 있는 적정량 자체를 너무 많이 초과해 버렸어요. 이 여성이 54kg 정도 나가는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1kg당 7mg쯤 넣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3배 가까운 과다투여를 했고 실제로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도 마취제의 독성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의사가 무리하게 임플란트 11개를 식립하기 위해서 마취제를 과다 투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의사는 당연히 치과에서 흔히 쓰이는 마취제니까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이런 시술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것이 입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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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상당히 놀라운 소식이었는데요.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심정지에 빠져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한 번에 임플란트 11개를 치과에서 동시에 심으려고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허주연]
사실 피해 여성의 연령이 75살이었다고 하거든요. 상당히 고령입니다. 그런데 성인의 치아 개수가 사랑니를 포함하면 32개 정도, 통상적으로. 그다음에 다 사랑니를 발치했다는 전제 하에 28개 정인데 일흔다섯의 고령이면 이미 치아 몇 개는 임플란트를 하거나 빠져서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러면 이 치아의 거의 절반 가까운 치아를 하루에 임플란트 시술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치과에서는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루에 하면서 수면마취 들어간 김에 11개를 다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한 다음에 3일 뒤에 와서 틀니나 약물 같은 것들을 받아가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해서 그러면 치아 개당 발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니까 비용도 줄어든다. 이렇게 안내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식립 수술을 받아들인 피해자가 수면마취를 했는데 국소마취를 했죠. 그런데 16분 만에 이상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전원이 됐는데 응급실 의무기록에 아티카인이라는 치과에서 흔히 사용하는 국소마취제인데 이걸 15개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온 거예요. 이게 시술 자체도 굉장히 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시술이었는데 국소마취제가 사망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AI로 연출한 환자의 치아 상태를 잠깐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보면 주변에 임플란트를 한 분들 얘기를 들 보면 임플란트 하나 하는 데도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걸 저희가 AI로 연출한 화면을 보면 11개를 동시에 아래위로 심으려고 했다. 과연 이게 하루에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어요.
[임주혜]
거기다 피해자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령의 나이였다는 점 그리고 사용된 아티카인의 용량이 허용되는 용량의 거의 3배에 달하게 국소마취제를 굉장히 과다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러니까 11개를 동시에 작업하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국소마취제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사망한 피해자의 체중이 54kg 정도라고 할 때 몸무게당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 병원 기록이라든지 이후에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보면 허용되는 최대치의 2.9배, 3배가량이 추가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소마취의 부작용이라든가 아니면 사망에 이를 정도의 마취제 독성에 몸에 퍼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정확한 사망 원인이라든가 왜 이렇게 마취제가 과다 투약이 되었는지 그리고 심정지 상태, CPR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과 정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한꺼번에 무리하게 많은 임플란트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혹시라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가격을 싸게 해서 많은 환자를 한꺼번에 유치하려는 일종의 박리다매를 위해서 환자의 안전을 담보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박리다매,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요즘 덤핑치과라는 그런 용어가 사용된다고들 하는데 임플란트라는 게 한 대에 100만 원 이상씩 가격을 받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1개당 25~35만 원을 받고 여러 개를 하게 유도를 한다, 이게 지금 의료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허주연]
당연히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임플란트 종류나 시술 방법에 따라서 가격은 치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저도 임플란트를 하나 했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 넘게 주고 했던 기억이 나고. 하나 하는 데 젊은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일부 치과겠지만 일부 치과에서 이런 식으로 시술 횟수를 높이면 몇 건 달성, 이런 식으로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환자 유치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 시술 가능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여러 개를 식립하도록 환자들을 유도하면서 영업을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서의 쟁점 부분에서 따져봐야 될 부분도 과연 이 환자가 무려 11개의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 몸 상태였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료적인 판단이 있었는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환자에게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됐는지,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 치과에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무조건 환자에게 강권을 해서 시술을 한다고 하면 이건 형사적인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형사적인 부분을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유리한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마취제 과다투약 때문에 사망이 이루어졌다는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규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은 없을까요?
[허주연]
환자에게 의무기록사본 등을 요구해서 받아보고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고 또 응급실 의무기록 같은 것들은 제3의 병원이기 때문에 받아볼 수 있겠지만 의료소송을 진행할 때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환자가 이 기록을 보고 무슨 얘기인지 아는 것부터가 상당히 난항입니다. 전문 약물, 우리가 지금 마취제 얘기를 하지만 저도 이 마취제가 생소해서 발음이 어려울 정도로 환자와 의사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꺼번에 11개를 식립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가 지켜졌는지, 이 부분을 의사가 입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등 일부 입증책임의 전환 등을 통해서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환자가 많이 불리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다른 의료 소송에 비해서는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입증하기가 용이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마취제를 투여할 수 있는 적정량 자체를 너무 많이 초과해 버렸어요. 이 여성이 54kg 정도 나가는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1kg당 7mg쯤 넣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3배 가까운 과다투여를 했고 실제로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도 마취제의 독성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의사가 무리하게 임플란트 11개를 식립하기 위해서 마취제를 과다 투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의사는 당연히 치과에서 흔히 쓰이는 마취제니까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이런 시술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것이 입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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