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 살 때만 17.7억 대출 가능? 李, '부동산 토론회'서 해명할까 [이슈톺]

대통령 집 살 때만 17.7억 대출 가능? 李, '부동산 토론회'서 해명할까 [이슈톺]

2026.07.21. 오후 1:4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정국의 핵심 아젠다로 부동산을 내걸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 정책토론회를 열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직접 밝혔죠. 본인의 집이 팔려서 무주택자가 됐다고 밝혔는데 이 매각의 과정을 놓고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성남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는데 그 방법이 아주 기상천외합니다.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에게 최고액 17억 7,000만 원을 근저당을 설정해서 매도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입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는 매수자의 사정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것도 같이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권 의원님, 17억 근저당을 설정해서 매매를 하는 방식이 흔한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성권> 도무지 납득이 안 가죠. 아까 청와대에서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 매수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29억에서 17억 7000만 원을 보통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금융이 아니고 매도자로부터 근저당 설정을 받았다는 것은 빌려준 것과 똑같은 거죠. 일반인들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아파트 대출을 받기 위해서 25억 이상일 경우에는 2억밖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억 이상이면 4억을 받을 수 있는데 2억밖에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의 아파트를 사면서 17억 7000만 원을 사금융을 통해서 받은 거죠,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하고는 너무나 차별화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지금 시기에 근저당을 설정했을까를 보면 그 지역이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돼서 재건축과 관련된 이슈가 있고 이번 7월 말 안으로 재건축과 관련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받게 되면 그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분양과 관련된 승계를 받을 수 없는, 조합원 승계를 못 받게 됨으로 인해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특혜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사금융을 통해서 돈을 빌려준 것같이 보이는 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특정인에게 분양권과 관련된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는 부분, 이 두 가지는 납득이 가능하지 않죠.

◆김영진> 여러 가지 상황인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방법 중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결국 현재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고 세입자가 10월 말에 나가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거하고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매수자가 그러면 매수를 못 하는 조건이 되면 매수의 경제적인 동인이 있어야 되는데 7월 말에 등기 이전을 하지 않으면 재건축 조합원이나 그에 따른 승계 자체가 안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수자의 조건에 따라서 매수자의 조건을 이해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이전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얻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봐요. 경제적 이익이 없잖아요, 실제로는. 정상적인 가격에 매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현재 보기에는 많지 않은 방법으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르는 부동산 매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도인과 매수자 간의 특수한 관계에 의한 이익들을 상호 취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문제가 많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아무래도 요즘에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집이 매수자가 맞지 않는 경우 집값을 내려 파는 경우가 많지 않냐, 이런 반문도 있거든요.

◆이성권> 그렇죠. 일반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굳이 그 가격에 억지로 팔 필요가 있느냐. 내리면 오히려 그냥 아까와 같은 그런 근저당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는데 굳이 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실질적인 이득을 본 게 없다고 말씀했지만 매수자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특혜와 이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매수자와 매도자인 이재명 대통령 간에 특수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실제 여러 가지 다양한 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알려질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특혜를 받은 매수자가 존재하는 거고 이 특혜는 정부가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빚 내서, 대출해서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인데 지금은 대출로 제도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사금융의 형태로써 파는 사람에 금융을 빌려준 꼴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도적으로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와 자기가 하고 있는, 대통령 본인이 하고 있는 정책적 행위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집 없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내로남불로 보일 수밖에 없죠.

◆김영진>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현재는 청와대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야 간에 장동혁 대표 집 팔아라, 또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팔아라. 서로 팔라고 하는 정치적 공격이 상당히 꽤 오랫동안 진행해 오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가 한 발언을 빨리 실현하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실제로는 매각이 잘 안 되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왔을 때 빨리 매각을 해서 부동산에 실거주하지 아니하고 특수한 이익을 노리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한번 입장을 내겠다, 그런 정책적 취지도 자기 집을 매도하면서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23일날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실거주하지 아니하고 투기형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 자체는 이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유세, 거래세 등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현실에 맞게끔 하고 두 번째는 닥치고 공급.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을 조금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하면서 공급량을 늘려서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해 나간다. 큰 두 가지의 방향이 갖는 그 지점에 이재명 대통령의 위치, 현재적 조건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매도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정치적 약속을 지키는 것도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매수자의 조건을 받아들여줬을 것이다, 이런 이해의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또 그러면 일반인들도 다 이렇게 사도 되냐, 이런 반문이 있습니다.

◆이성권> 그러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언제 야당의 요구를 듣고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거나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유달리 이 문제에 지금 보면 야당이 요구했으니까 판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한테 납득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금 제가 얘기한 방식과 사금융을 동원한 방식은 정부의 정책과는 명확하게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앞장서 했다는 데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죠.

◆김영진>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세 세입자가 10월 말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매도를 할 때도 전세 세입자에 대한 기간과 매도를 잘 맞춰서 서로 문제 없게끔 처리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세입자도 자기가 준비한 형태로 10월에 이사를 간다든지 집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다른 문제가 파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현재 있는 전세 세입자, 아파트를 구입하는 매수자의 조건들을 잘 조정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그런 거래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 디지털뉴스팀 전용호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