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나들며 '곡예운전'...운전자는 '초등학교 6학년'? [이슈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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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나들며 '곡예운전'...운전자는 '초등학교 6학년'? [이슈톺]

2026.07.07. 오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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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떠돕니다. 저희 뒤로 지금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진 학생의 그림도 보실 수가 있는데 검은색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이른바 곡예운전을 하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넘어지는, 이 영상입니다. 상당히 위험하게 좌우로 방향을 틀면서 운전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넘어지는 영상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오토바이를 타던 학생이 초등학생 같다라고 게시물 작성자가 주장했다고 하거든요.

[손정혜]
일단 블러 처리를 해서 실제 초6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아마 미성년자로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미성년자로서 무면허 운전이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도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형사 미성년자인지를 가름해 볼 수 없는데 절도죄도 될 수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금 눈에서도 다친 게 보입니다. 저렇게 운전이 미숙하고 면허도 없고 관련해서 교통질서도 제대로 모르는 미성년자가 저렇게 위험천만한 질주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저 아이의 부모가 빨리 보고 제대로 지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본인 생명도 생명이지만 저건 또 타인의 생명까지도 해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에 저렇게 소년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는 게 바로 촉법소년 문제입니다. 나이 상한선을 바꾸거나 변경을 하거나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민]
지금 현행 법상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까지는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촉법소년, 그래서 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라는 그런 인식하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지 계속해서 봐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국민 여론을 수렴해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살인이나 강도, 이런 강력범죄에 한해서 만 14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나이를 낮추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4세부터는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그렇게 법을 개정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촉법소년이라서 나는 정말 괜찮아. 형사처벌 안 받아. 그래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나는 괜찮아라는 인식이 계속해서 팽배해진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처벌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있어서는 강력범죄에 한정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파생적으로 범죄가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나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제작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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