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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전히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메시지만 보자면 부동산 세제 개편 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와 보유세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십니까?
◆석병훈> 여러 차례 예고한 걸 보면 보유세 강화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분명히 월세가격이 상승해서 세입자들이 보유세 강화하는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사람하고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느냐는 수요자하고 공급자 중에서 더 탄력적으로 그것을 조정하기 힘든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시장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은 다주택자고요. 임대주택을 수요하는 사람은 결국 임차인인데요. 서울만 놓고 봤을 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부과되면 사실 자신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직장이라든지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에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보유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더 많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월세가 더 올라가고 이것은 결국 임차인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어서 보유세 인상의 화살은 임차인이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집주인에게 부과는 됐는데 부담은 임차인이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보유세는 높이더라도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석병훈> 왜냐하면 지금처럼 양도세 중과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임차인이 더 비탄력적이라서 월세를 올려도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를 서울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굳이 자신이 추가로 주택을 처분할 유인이 없죠.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요. 그러니까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사실 월세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양도소득세를 인하하지 않고서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거래세를 낮춰줘야 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Y녹취록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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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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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전히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메시지만 보자면 부동산 세제 개편 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와 보유세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십니까?
◆석병훈> 여러 차례 예고한 걸 보면 보유세 강화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분명히 월세가격이 상승해서 세입자들이 보유세 강화하는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사람하고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느냐는 수요자하고 공급자 중에서 더 탄력적으로 그것을 조정하기 힘든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시장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은 다주택자고요. 임대주택을 수요하는 사람은 결국 임차인인데요. 서울만 놓고 봤을 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부과되면 사실 자신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직장이라든지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에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보유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더 많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월세가 더 올라가고 이것은 결국 임차인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어서 보유세 인상의 화살은 임차인이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집주인에게 부과는 됐는데 부담은 임차인이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보유세는 높이더라도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석병훈> 왜냐하면 지금처럼 양도세 중과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임차인이 더 비탄력적이라서 월세를 올려도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를 서울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굳이 자신이 추가로 주택을 처분할 유인이 없죠.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요. 그러니까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사실 월세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양도소득세를 인하하지 않고서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거래세를 낮춰줘야 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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