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선관위 처벌 못한다?...투표용지 부족 수사 관건은 [지금이뉴스]

무능한 선관위 처벌 못한다?...투표용지 부족 수사 관건은 [지금이뉴스]

2026.06.10.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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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의하면 수사본부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됐으며, 모두 27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용지가 모자랄 가능성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묵인했는지 등 고의성을 밝혀내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합수본 수사의 핵심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선관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표용지를 적게 공급하거나, 일부러 추가 투표용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직무 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투표방해죄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반면, 직원들의 업무 태만 등 단순 실수인 것으로 밝혀지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해 유권자의 투표를 막으려는 명백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한 행정적 무능이나 예측 실패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관위가 과거 선거 데이터 분석에 실패해 단순히 투표용지 수요를 잘못 예측했거나, 인쇄 및 물류 배분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른 것이 원인이라면 이는 '행정적 무능함'에 해당합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처럼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부실 행정이나 모르고 발생한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즉,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거나 '의도적으로 적게 배부하라'는 식의 윗선 지시가 드러나야만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발주 및 배부 과정 전반을 짚어보며 숨겨진 고의성을 찾는 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 | 김대천
오디오ㅣAI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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