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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부 핵심 공정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21일)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특정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천만 원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사 간 단체교섭을 둘러싼 분쟁이 끝나지 않았고 이견이 상당한 만큼 노조가 앞선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소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조가 조합원에게 배포한 연차 사용이나 휴일 근무 관련 지침이 기존 가처분 결정에 어긋나는지는 추후 심리를 거쳐 확정돼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향후 가처분 결정을 어길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지 실제 위반 여부나 쟁의행위 위법성이 인정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사측은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달 23일 법원은 9개 공정 중 농축·버퍼 교환과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가지 작업에 대해 파업 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노조가 처벌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지만 이번에는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기자ㅣ정영수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인천지방법원은 어제(21일)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특정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천만 원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사 간 단체교섭을 둘러싼 분쟁이 끝나지 않았고 이견이 상당한 만큼 노조가 앞선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소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조가 조합원에게 배포한 연차 사용이나 휴일 근무 관련 지침이 기존 가처분 결정에 어긋나는지는 추후 심리를 거쳐 확정돼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향후 가처분 결정을 어길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지 실제 위반 여부나 쟁의행위 위법성이 인정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사측은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달 23일 법원은 9개 공정 중 농축·버퍼 교환과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가지 작업에 대해 파업 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노조가 처벌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지만 이번에는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기자ㅣ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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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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