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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정협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 사업부문에 대해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개인별 지급률 상한이 없는 특별성과급을 신설하고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를 보면, 기존 OPI, 초과이익성과 제도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사업을 하는 DS부문에 대해서만 별도 특별경영성과급을 마련해 10년간 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인 DS부문 성과급 배분 비율에 대해선 부문별 40%, 사업부별 60%로 하고, 공통조직은 메모리 사업부의 70%로 정리됐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파운드리, 시스템LSI사업부와 같이 적자가 난 사업부는, 부문별 재원을 활용해 공통 지급률의 60%를 성과급으로 받게 됩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정협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 사업부문에 대해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개인별 지급률 상한이 없는 특별성과급을 신설하고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를 보면, 기존 OPI, 초과이익성과 제도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사업을 하는 DS부문에 대해서만 별도 특별경영성과급을 마련해 10년간 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인 DS부문 성과급 배분 비율에 대해선 부문별 40%, 사업부별 60%로 하고, 공통조직은 메모리 사업부의 70%로 정리됐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파운드리, 시스템LSI사업부와 같이 적자가 난 사업부는, 부문별 재원을 활용해 공통 지급률의 60%를 성과급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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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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