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시속 30km' 이제 끝?... 심야·공휴일 탄력 운영 검토 [지금이뉴스]

'24시간 시속 30km' 이제 끝?... 심야·공휴일 탄력 운영 검토 [지금이뉴스]

2026.05.19.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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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거의 없는 새벽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스쿨존에서 무조건 시속 30km를 지켜야 했던 획일적 규제가 마침내 손질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의 24시간 속도 제한 규정을 바꾸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조만간 스쿨존 운행 속도 제한 개정 방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정부에 설치된 '국가정상화 총괄 태스크포스'도 경찰에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개정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5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스쿨존 속도 제한 개정 필요성이 거론되자 "건의하지 말고 직접 하라"며 규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회의 이후 도로교통공단에 현행 규제 관련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다음달 말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국가정상화TF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학생 통학 시간대에만 시속 30km 제한을 유지하고, 그 외 시간대는 일반 도로와 동일한 속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스쿨존 시속 30km 제한은 2011년 도입됐고, 2020년 '민식이법' 시행으로 단속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고, 스쿨존 내 상해.사망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징역형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교통 법규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도 일반 도로의 2~3배입니다.

하지만 자정을 넘긴 심야에도, 학교 수업이 없는 공휴일에도 예외 없이 30km를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지난해엔 헌법소원까지 제기됐습니다.

미국.영국.호주는 원칙적으로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미 지난 2023년 9월부터 일부 스쿨존에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 사이 시속 40~50km로 속도 제한을 높이는 시간제 운영을 시행 중이지만, 전체 1만6000여 곳 가운데 78곳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시간제 규제를 전국 스쿨존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국 스쿨존마다 기존 고정 표지판을 가변형 전광판으로 교체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아,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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