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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창립 이후 57년간 유지해온 승무원 구두 착용 원칙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승무원의 근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내에서 운동화나 기능성 신발을 착용할 수 있도록 복장 규정을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현재 노사 협의를 통해 기내 근무 시 운동화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그동안 승무원들은 3~5cm 굽이 있는 구두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습니다.
회사 측은 협의를 거쳐 최종 제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승무원의 구두는 단순한 복장을 넘어 항공사의 이미지와 규율을 상징하는 요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항공업계의 복장 규정이 엄격한 배경에는 단정하고 여성스러운 외형을 강조해온 문화와 함께, 엄격한 규율과 상하 관계, 통일된 외형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서비스 산업 특유의 외모 중심 인식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에서 승무원의 안경 착용이 자율로 변경된 것도 채 두 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변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장거리 노선의 경우 승무원들은 10시간 이상 좁은 기내 복도를 오가야 하는데, 구두를 장시간 착용하면 피로감과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역시 승무원의 신체적 부담이 줄어들어야 비상 상황 대응 능력과 서비스 품질이 함께 향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항공사에서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제주항공은 올해 모든 객실 승무원에게 운동화를 지급했으며, 에어로케이항공은 출범 초기부터 운동화를 근무화로 채택했습니다.
이스타항공도 색상만 통일하면 구두 착용을 강제하지 않으며, 파라타항공은 기능성 신발을 도입했습니다.
해외 항공사 역시 복장 규정을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4년 중국 에어트래블이 하이힐 규정을 폐지했으며 일본 JAL 또한 2025년 객실 승무원의 운동화 착용을 허용했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정윤주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승무원의 근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내에서 운동화나 기능성 신발을 착용할 수 있도록 복장 규정을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현재 노사 협의를 통해 기내 근무 시 운동화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그동안 승무원들은 3~5cm 굽이 있는 구두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습니다.
회사 측은 협의를 거쳐 최종 제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승무원의 구두는 단순한 복장을 넘어 항공사의 이미지와 규율을 상징하는 요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항공업계의 복장 규정이 엄격한 배경에는 단정하고 여성스러운 외형을 강조해온 문화와 함께, 엄격한 규율과 상하 관계, 통일된 외형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서비스 산업 특유의 외모 중심 인식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에서 승무원의 안경 착용이 자율로 변경된 것도 채 두 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변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장거리 노선의 경우 승무원들은 10시간 이상 좁은 기내 복도를 오가야 하는데, 구두를 장시간 착용하면 피로감과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역시 승무원의 신체적 부담이 줄어들어야 비상 상황 대응 능력과 서비스 품질이 함께 향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항공사에서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제주항공은 올해 모든 객실 승무원에게 운동화를 지급했으며, 에어로케이항공은 출범 초기부터 운동화를 근무화로 채택했습니다.
이스타항공도 색상만 통일하면 구두 착용을 강제하지 않으며, 파라타항공은 기능성 신발을 도입했습니다.
해외 항공사 역시 복장 규정을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4년 중국 에어트래블이 하이힐 규정을 폐지했으며 일본 JAL 또한 2025년 객실 승무원의 운동화 착용을 허용했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정윤주
오디오ㅣAI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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