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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내부에서 육아휴직 사용자를 비하하고 휴직 일정 변경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 노조는 7일 최고제품책임자(CPO) 산하 조직에서 2021년부터 25년 사이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발언과 괴롭힘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조직장은 육아휴직 사용자를 '폐차'에 비유하거나 휴직 시기를 조정하도록 압박했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노조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A씨는 회식자리에서 육아휴직 계획을 밝히자 타 팀의 육아휴직 사례를 언급하며, 육아휴직 사용자를 '폐차'에 비유하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육아휴직 시기를 앞당기라는 요구와 함께, 휴직 전 업무 공백에 대한 책임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시기를 강제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이와 함께 임산부 직원들이 법정 기준을 초과해 야간 및 주말 근무를 했다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노조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 조직문화 진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 성남지청은 수개월간 조사에 착수하지 않다가, 취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2일에야 조직문화 진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카오는 "관련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류청희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김대천
#지금이뉴스
YTN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 노조는 7일 최고제품책임자(CPO) 산하 조직에서 2021년부터 25년 사이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발언과 괴롭힘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조직장은 육아휴직 사용자를 '폐차'에 비유하거나 휴직 시기를 조정하도록 압박했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노조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A씨는 회식자리에서 육아휴직 계획을 밝히자 타 팀의 육아휴직 사례를 언급하며, 육아휴직 사용자를 '폐차'에 비유하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육아휴직 시기를 앞당기라는 요구와 함께, 휴직 전 업무 공백에 대한 책임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시기를 강제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이와 함께 임산부 직원들이 법정 기준을 초과해 야간 및 주말 근무를 했다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노조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 조직문화 진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 성남지청은 수개월간 조사에 착수하지 않다가, 취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2일에야 조직문화 진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카오는 "관련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류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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