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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씨)이 음식을 먹고 토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한 대학 동창이 약식기소됐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달 2일 오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 전국진 씨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한 뒤 토한 흔적을 봤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 측은 해당 제보가 허위라며 서울혜화경찰서에 오 씨를 고발했고 사건은 2024년 12월 검찰로 송치돼 보완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오 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오 씨가 박 씨를 만난 시점이 해당 먹방 촬영일이 아닌 방송일이었던 점, 당시 함께 있던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점 등을 종합해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했습니다.
제작 | 김대천
오디오ㅣAI 앵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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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 전국진 씨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한 뒤 토한 흔적을 봤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 측은 해당 제보가 허위라며 서울혜화경찰서에 오 씨를 고발했고 사건은 2024년 12월 검찰로 송치돼 보완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오 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오 씨가 박 씨를 만난 시점이 해당 먹방 촬영일이 아닌 방송일이었던 점, 당시 함께 있던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점 등을 종합해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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