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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인근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강제로 휴가를 쓰게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이는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최근 광화문 근처 회사에서 BTS 공연으로 인해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를 사용하라는 공지가 내려왔다는 취지의 상담이 연이어 접수됐습니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고 짚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단체는 회사에 연차 사용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뒤 근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시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회사가 특정 일자 연차 사용을 강요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BTS 공연 당일 영업 중단이나 건물 통제 등을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단체는 "회사의 사정으로 노동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되거나 제외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연차나 휴업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자연 노무사는 "BTS 컴백으로 전세계가 축제 분위기지만, 그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연차와 휴업을 강요하는 등 법 위반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최근 광화문 근처 회사에서 BTS 공연으로 인해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를 사용하라는 공지가 내려왔다는 취지의 상담이 연이어 접수됐습니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고 짚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단체는 회사에 연차 사용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뒤 근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시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회사가 특정 일자 연차 사용을 강요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BTS 공연 당일 영업 중단이나 건물 통제 등을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단체는 "회사의 사정으로 노동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되거나 제외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연차나 휴업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자연 노무사는 "BTS 컴백으로 전세계가 축제 분위기지만, 그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연차와 휴업을 강요하는 등 법 위반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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