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업체들을 제재했습니다.
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돼지고기 가공·판매 사업자 9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6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입니다.
이 가운데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등 6곳은 검찰에 고발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을 통해 ‘일반육’을 구매해 왔습니다.
일반육은 특정 브랜드 표시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조사 결과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일반육 입찰 14건 중 8건에서 사전에 부위별 입찰 가격이나 하한선을 합의한 뒤 그에 맞춰 투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계약 규모는 약 103억원입니다.
또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브랜드육’ 납품 과정에서도 담합이 있었습니다.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5개 업체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견적 가격을 미리 합의한 뒤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계약 금액은 약 87억 원 수준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으로 납품 가격이 상승했고, 이는 이마트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가격이 오를 때는 시장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르고, 가격이 내려갈 때는 덜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일반육 담합에는 부과기준율 7%, 브랜드육 담합에는 9%를 적용해 총 31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입찰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인 점을 고려해 별도의 가격 재결정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도드람푸드 6억 8,000만원, 해드림엘피씨 4억 4,100만원, 선진 4억 3,500만원, 팜스토리 3억 4,000만원, 씨제이피드앤케어 3억 1,500만원, 대성실업 3억 1,400만원, 부경양돈협동조합 2억 9,900만원,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2억 8,800만원, 보담 5,300만원 등입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정윤주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돼지고기 가공·판매 사업자 9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6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입니다.
이 가운데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등 6곳은 검찰에 고발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을 통해 ‘일반육’을 구매해 왔습니다.
일반육은 특정 브랜드 표시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조사 결과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일반육 입찰 14건 중 8건에서 사전에 부위별 입찰 가격이나 하한선을 합의한 뒤 그에 맞춰 투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계약 규모는 약 103억원입니다.
또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브랜드육’ 납품 과정에서도 담합이 있었습니다.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5개 업체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견적 가격을 미리 합의한 뒤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계약 금액은 약 87억 원 수준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으로 납품 가격이 상승했고, 이는 이마트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가격이 오를 때는 시장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르고, 가격이 내려갈 때는 덜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일반육 담합에는 부과기준율 7%, 브랜드육 담합에는 9%를 적용해 총 31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입찰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인 점을 고려해 별도의 가격 재결정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도드람푸드 6억 8,000만원, 해드림엘피씨 4억 4,100만원, 선진 4억 3,500만원, 팜스토리 3억 4,000만원, 씨제이피드앤케어 3억 1,500만원, 대성실업 3억 1,400만원, 부경양돈협동조합 2억 9,900만원,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2억 8,800만원, 보담 5,300만원 등입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정윤주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