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아파트 관리비 보고 충격"...올해 유독 오른 이유 [지금이뉴스]

"1월 아파트 관리비 보고 충격"...올해 유독 오른 이유 [지금이뉴스]

2026.03.04.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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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분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배부되면서 관리비 인상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온라인 글이 적지 않게 올라온 가운데, 이번 관리비 상승에는 난방비·물가 상승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의 평균 1월 관리비는 지난해 1월 대비 다소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의 관리비는 ㎡당 3,343원으로, 작년 1월의 3,206원보다 4.3% 상승했다. 이른바 '국민평수',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34평)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 1월 평균 관리비는 지난해 1월 26만 9,304원보다 1만 1,508원 많은 28만 812원이 나온 셈이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공용관리비가 작년 1월 1,368원에서 올해 1월 1,394원으로 1.9%, 개별사용료는 1,562원에서 1,654원으로 5.9% 각각 상승했다. 난방비, 급탕비, 가스 사용료 등을 포함하는 개별사용료가 공용관리비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으며, 공용관리비 세부 항목 중에서는 일반관리비가 614원에서 626원으로 1.9% 상승했다.

일반관리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인건비로, 이는 해당 기간 563원에서 578원으로 2.7% 올랐다. 공용관리비에 포함되는 청소비(231→239원)와 경비비(378→379원), 승강기 유지비(35→37원), 수선유지비(91→95원) 등도 올랐다.

개별사용료는 난방비가 ㎡당 393원에서 444원으로, 급탕비는 118원에서 125원으로 각각 13.0%, 5.9% 상승했다. 난방비는 공용 난방비(73→76원)보다도 각 세대의 전용 난방비(320→368원, 15.0%↑)의 상승률이 높았다.

이 가운데 중앙난방 아파트의 평균 난방비는 1,961원에서 2,103원으로 7.2% 올랐고, 지역난방 아파트의 난방비는 1,520원에서 1,669원으로 9.8% 상승했다. 다만 개별난방은 통계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밖에 전기료는 718원에서 740원으로, 수도료가 247원에서 257원으로 각각 3.1%와 4.0% 올랐다. 이 외 관리비 주요 항목 중 하나인 장기수선충당금 월 부과액은 276원에서 295원으로 6.1% 상승했다.

겨울철에 관리비가 오르면 일차적으로 난방ㆍ전기요금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일부 지역은 난방비가 오르기도 했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난방비를 포함한 관리비가 크게 늘어난 요인으로 올 1월의 평균 기온이 작년보다 크게 떨어진 점을 꼽았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중 올 1월의 기온이 가장 낮았다"면서 "난방 설정온도를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했다면 난방에너지가 더 많이 소요돼 난방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달 20일 공시한 영업 잠정 실적 공시를 보면 지난 1월 열 판매량은 316만6천Gcal로 지난해 1월 대비 11.2% 증가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단가가 동결됐음에도 지난 1월 고지서에 찍힌 전기요금이 오른 것도 같은 이유다. 기온이 떨어진 만큼 개별난방기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전기요금도 작년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난방비를 제외하더라도 최근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관리비 항목이 전반적으로 오르기도 했다. 특히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아파트 단지 내 전체 가구가 나눠 내는 공동관리비 항목이 대부분 인상됐다.

이밖에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보통 매년 11월에 예산안을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뒤 이듬해 1월부터 적용되는 구조도 1월 관리비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전반적인 공사비 상승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이 인상된 것도 관리비 부담을 가중했다.

기자: 이유나
오디오: AI앵커
제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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