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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추가 관세 부과 의지를 재확인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당일인 20일(현지시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모든 무역법과 권한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튿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의 대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또 트루스소셜을 통해 “향후 몇 달 동안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결정하겠다”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안팎에서는 향후 관세 부과 근거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등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를 통해 주요 교역국의 핵심 품목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명의 성명을 통해 “주요 무역국의 주요 품목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차별적 조치에 대한 보복 관세 권한을 부여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부문에 관세 부과를 허용합니다.
또한 관세법 338조는 미국을 차별한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법은 적용 요건이 모호하고 조사 기간이 길어 의회 동의 없이 장기간 추진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위기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발동할 수 있고, 적용 기간도 최대 150일로 한정돼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150일 이후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연장할 수 있는데, 정치 지형상 승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무역법 301조 역시 대상 국가나 품목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관련 조사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122조 적용 기한인 150일 안에 기존 조사 결과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추가 조사 착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의 경우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여부를 먼저 조사해야 하므로 즉각적인 관세 발효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항 시기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 기업을 차별한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인데, 조사 의무도 없고 기한 제한도 없습니다.
이 조항은 약 100년 전에 제정된 법으로, 조항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 실제로 적용된 전례가 없습니다.
현지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으로 보는 시각이 많으며,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위헌 논란이나 외교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정치적 부담도 변수로 꼽힙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일방적 조치에 제약이 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실제 미국 내 여론도 부정적인데, 워싱턴포스트와 입소스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4%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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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당일인 20일(현지시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모든 무역법과 권한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튿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의 대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또 트루스소셜을 통해 “향후 몇 달 동안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결정하겠다”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안팎에서는 향후 관세 부과 근거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등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를 통해 주요 교역국의 핵심 품목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명의 성명을 통해 “주요 무역국의 주요 품목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차별적 조치에 대한 보복 관세 권한을 부여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부문에 관세 부과를 허용합니다.
또한 관세법 338조는 미국을 차별한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법은 적용 요건이 모호하고 조사 기간이 길어 의회 동의 없이 장기간 추진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위기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발동할 수 있고, 적용 기간도 최대 150일로 한정돼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150일 이후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연장할 수 있는데, 정치 지형상 승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무역법 301조 역시 대상 국가나 품목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관련 조사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122조 적용 기한인 150일 안에 기존 조사 결과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추가 조사 착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의 경우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여부를 먼저 조사해야 하므로 즉각적인 관세 발효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항 시기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 기업을 차별한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인데, 조사 의무도 없고 기한 제한도 없습니다.
이 조항은 약 100년 전에 제정된 법으로, 조항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 실제로 적용된 전례가 없습니다.
현지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으로 보는 시각이 많으며,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위헌 논란이나 외교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정치적 부담도 변수로 꼽힙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일방적 조치에 제약이 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실제 미국 내 여론도 부정적인데, 워싱턴포스트와 입소스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4%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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