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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단, 연휴 직전 사법개혁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대통령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진욱]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법개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왜 언급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소위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재판소원 그리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 그리고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어디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제가 사례를 들어보면 지금 재판소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4심제다, 이렇게 지칭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 제111조 헌법소원의 범위는 법률로 정하게끔 그렇게 돼 있다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심을 다루는 대법원에서의 3심제와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써의 헌법소원 이 부분을 동일시하면서 마치 이것이 상하관계에 있는 것처럼 4급심이라고 지칭하는 거 이거 대단히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법원조직법에서 대법관의 수를 지금 현재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이 주장을 한 10여 년 더 전에 현재의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에서부터 대법관의 증원을 주장했던 사안입니다. 그럼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린 거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특히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낙인을 찍어서 마치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의 이익 이런 것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호도하는 것 대단히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호도이고 프레임이라는 부분이신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접 촉구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달라.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민주당이 계속해서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뭔가 좋아질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법개악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그리고 재판소원제를 통해서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됐을 때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가 여기에 집중해 보면 답은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민주당이 이런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하겠다는 동기에서 시작된 법안이라고 보고요. 특히 재판소원제와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성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재판은 사법부에 속하고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과 관련해서 최고법원은 대법원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사실상 4심제로 도입한다는 거,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소송이 무한정 지속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4심제 도입되면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 계속해서 이 재판을 끌고 가면서 마지막 확정 판결을 받으려고 할 거고요. 그 안에 그러니까 빨리 재판이 종결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편익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앵커]
지금 사법개혁에 국회 드라이브가 걸린 상황에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에 정영학 녹취록이 왜곡, 조작됐다, 이런 게시물을 올리면서 검찰의 증거조작을 비판하는 글을 직접적으로 올렸습니다. 이런 논란에 직접 참전하는 모습일까요?
[김진욱]
직접 참전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건 검찰의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정당한 문제제기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좀전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정영학 녹취록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저기에서 위례신도리라는 부분을 윗어르신들 이런 식으로 이걸 완전히 왜곡해서 마치 윗어르신이라는 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연상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녹취록이 조작됐고 이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한다면 명백하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직접 본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부적절하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제기가 이미 있어 왔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검찰이 보여줬던 검찰권, 공소권의 남용, 오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검찰개혁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속 제기된 것을 게시물을 통해 한번 더 이어갈 뿐이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게 검찰이나 재판부에 압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까?
[정광재]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본인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개인 SNS라고는 하지만 SNS도 사실상 대통령기록물의 광위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판단할 겁니다. 이게 증거조작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녹취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속기에서 잘못 오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거고요. 재판부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윗어르신들, 위례신도시 이것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과 다른 다양한 증거와 증언들로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딱 이 한 부분만 뽑아내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 이런 검찰의 무도한 기소, 그러니까 전혀 법리에 맞지 않는 기소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재판을 재개하라고 하면 됩니다. 재판을 재개해서 실제로 검찰이 잘못 기소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기회를 준다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만 공격하는 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정치검찰 문제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해 왔던 것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김진욱]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판을 재개하면 될 것이다. 왜 재판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오늘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되어 있는 것이지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닙니다. 대통령의 재직 동안에 대통령 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 84조에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게끔 정리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정치검찰이 정치적인 기소를 해놓은 사안을 가지고 마치 조자룡 칼 쓰듯이 본인들의 국면을 전환해야 할 일만 생기면 대통령 왜 재판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 이것은 매우 저희가 볼 때는 국면전환용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공세에 불과한 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지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8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그런 모임까지 결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대통령 직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기소하거나 재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에 대통령 직을 흔드는 이런 식의 정치공세는 매우 온당치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정광재]
저도 짧게만 말씀을 붙이자면 개별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재판을 중지하고 있는 거 저는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직접 참전한 거예요.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은 중지해놓고 검찰에 대해서만 무리한 기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고. 87명의 국회의원들 각각의 지역구와 국민들이 그분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준 겁니다. 아마 해당 지역구의 여러 현안들 풀어달라고 한 것일 텐데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풀기 위해서 마치 재판부 또 검찰을 제어하려는 듯한 모습은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른 권한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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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단, 연휴 직전 사법개혁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대통령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진욱]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법개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왜 언급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소위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재판소원 그리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 그리고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어디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제가 사례를 들어보면 지금 재판소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4심제다, 이렇게 지칭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 제111조 헌법소원의 범위는 법률로 정하게끔 그렇게 돼 있다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심을 다루는 대법원에서의 3심제와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써의 헌법소원 이 부분을 동일시하면서 마치 이것이 상하관계에 있는 것처럼 4급심이라고 지칭하는 거 이거 대단히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법원조직법에서 대법관의 수를 지금 현재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이 주장을 한 10여 년 더 전에 현재의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에서부터 대법관의 증원을 주장했던 사안입니다. 그럼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린 거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특히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낙인을 찍어서 마치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의 이익 이런 것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호도하는 것 대단히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호도이고 프레임이라는 부분이신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접 촉구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달라.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민주당이 계속해서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뭔가 좋아질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법개악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그리고 재판소원제를 통해서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됐을 때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가 여기에 집중해 보면 답은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민주당이 이런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하겠다는 동기에서 시작된 법안이라고 보고요. 특히 재판소원제와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성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재판은 사법부에 속하고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과 관련해서 최고법원은 대법원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사실상 4심제로 도입한다는 거,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소송이 무한정 지속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4심제 도입되면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 계속해서 이 재판을 끌고 가면서 마지막 확정 판결을 받으려고 할 거고요. 그 안에 그러니까 빨리 재판이 종결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편익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앵커]
지금 사법개혁에 국회 드라이브가 걸린 상황에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에 정영학 녹취록이 왜곡, 조작됐다, 이런 게시물을 올리면서 검찰의 증거조작을 비판하는 글을 직접적으로 올렸습니다. 이런 논란에 직접 참전하는 모습일까요?
[김진욱]
직접 참전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건 검찰의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정당한 문제제기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좀전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정영학 녹취록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저기에서 위례신도리라는 부분을 윗어르신들 이런 식으로 이걸 완전히 왜곡해서 마치 윗어르신이라는 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연상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녹취록이 조작됐고 이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한다면 명백하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직접 본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부적절하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제기가 이미 있어 왔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검찰이 보여줬던 검찰권, 공소권의 남용, 오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검찰개혁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속 제기된 것을 게시물을 통해 한번 더 이어갈 뿐이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게 검찰이나 재판부에 압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까?
[정광재]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본인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개인 SNS라고는 하지만 SNS도 사실상 대통령기록물의 광위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판단할 겁니다. 이게 증거조작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녹취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속기에서 잘못 오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거고요. 재판부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윗어르신들, 위례신도시 이것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과 다른 다양한 증거와 증언들로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딱 이 한 부분만 뽑아내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 이런 검찰의 무도한 기소, 그러니까 전혀 법리에 맞지 않는 기소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재판을 재개하라고 하면 됩니다. 재판을 재개해서 실제로 검찰이 잘못 기소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기회를 준다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만 공격하는 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정치검찰 문제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해 왔던 것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김진욱]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판을 재개하면 될 것이다. 왜 재판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오늘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되어 있는 것이지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닙니다. 대통령의 재직 동안에 대통령 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 84조에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게끔 정리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정치검찰이 정치적인 기소를 해놓은 사안을 가지고 마치 조자룡 칼 쓰듯이 본인들의 국면을 전환해야 할 일만 생기면 대통령 왜 재판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 이것은 매우 저희가 볼 때는 국면전환용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공세에 불과한 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지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8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그런 모임까지 결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대통령 직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기소하거나 재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에 대통령 직을 흔드는 이런 식의 정치공세는 매우 온당치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정광재]
저도 짧게만 말씀을 붙이자면 개별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재판을 중지하고 있는 거 저는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직접 참전한 거예요.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은 중지해놓고 검찰에 대해서만 무리한 기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고. 87명의 국회의원들 각각의 지역구와 국민들이 그분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준 겁니다. 아마 해당 지역구의 여러 현안들 풀어달라고 한 것일 텐데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풀기 위해서 마치 재판부 또 검찰을 제어하려는 듯한 모습은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른 권한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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