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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내세우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하자 야권에서는 법원 영장 없이 개인 금융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왔는데 어떤 겁니까?
◆석병훈> 문제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데 취지는 현재 부동산 감독이나 조사 기능이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다, 8개 부처에 나눠져 있어서 국토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이런 여러 부처들이 나눠서 감독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감독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투기세력이나 이상투기를 잡아내기 어렵다면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겠다고 여당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힘이 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장 없이 조사 단계에서는 금융자산 보유 현황이라든지 이런 민감 정보들을 조회하고 수집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당 쪽에서는 수사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영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사단계에서만 영장 없이 민감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야당 측에서는 지나치게 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국민을 사찰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볼 때마다 부동산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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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내세우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하자 야권에서는 법원 영장 없이 개인 금융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왔는데 어떤 겁니까?
◆석병훈> 문제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데 취지는 현재 부동산 감독이나 조사 기능이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다, 8개 부처에 나눠져 있어서 국토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이런 여러 부처들이 나눠서 감독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감독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투기세력이나 이상투기를 잡아내기 어렵다면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겠다고 여당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힘이 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장 없이 조사 단계에서는 금융자산 보유 현황이라든지 이런 민감 정보들을 조회하고 수집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당 쪽에서는 수사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영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사단계에서만 영장 없이 민감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야당 측에서는 지나치게 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국민을 사찰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볼 때마다 부동산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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