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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1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현장 요원을 대거 채용합니다.
국세청은 오는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직접 접촉해서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할 전망입니다.
채용분야는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전화실태확인원 125명입니다.
7개 지방국세청 산하 8개 주요 도시에서 활동합니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보유 재산 규모와 거주형태, 동거 가족 등을 확인하고 월세 거주일 경우 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인지 등도 따집니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한 조로 편성됩니다.
전화실태확인원은 방문 전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 등을 최신자료로 업데이트하는 보조 업무를 합니다.
월∼금 주5일제로, 하루 6시간(오전 10시∼오후 5시) 근무입니다.
급여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20원이며, 식대·연차수당은 별도 지급돼 월 180만 원 수준을 지급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입니다.
지원 희망 지역 지방국세청 방문이나 각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세청은 오는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직접 접촉해서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할 전망입니다.
채용분야는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전화실태확인원 125명입니다.
7개 지방국세청 산하 8개 주요 도시에서 활동합니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보유 재산 규모와 거주형태, 동거 가족 등을 확인하고 월세 거주일 경우 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인지 등도 따집니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한 조로 편성됩니다.
전화실태확인원은 방문 전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 등을 최신자료로 업데이트하는 보조 업무를 합니다.
월∼금 주5일제로, 하루 6시간(오전 10시∼오후 5시) 근무입니다.
급여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20원이며, 식대·연차수당은 별도 지급돼 월 180만 원 수준을 지급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입니다.
지원 희망 지역 지방국세청 방문이나 각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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