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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 상호 공개를 전제로 한 임대차 계약 모델이 국내에 도입됩니다.
7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전문기업 및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내년 초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동의를 전제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양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명세, 이전 임대인의 추천 이력 등 평판 데이터, 신용 정보 등의 금융 데이터, 생활 패턴 정보 등을 임대인에게 제공합니다.
임차인에게는 임대인 주택에 대해 등기부 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자 정부와 금융권은 임차인을 위한 각종 안전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신용도, 보유 주택 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 및 보증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금융기관 장기 연체 여부, 주소 변경 빈도 등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공개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이력, 주택 훼손, 흡연, 반려동물 문제 등 임대인에게 위험이 될 만한 정보에 대해서는 계약 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정보의 비대칭 구조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중요하지만, 지금은 보호의 강도를 더 높이는 것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과 정보를 균형 있게 요구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알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임차인이 최장 9년(3+3+3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악성 임차인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를 도입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임차인 면접제란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면접 또는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신용도, 월세 지급 능력, 거주 태도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절차입나다.
독일,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청원인은 "현재의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신용 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우리나라도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 | 이유나
오디오 | AI앵커
제작 | 송은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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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전문기업 및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내년 초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동의를 전제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양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명세, 이전 임대인의 추천 이력 등 평판 데이터, 신용 정보 등의 금융 데이터, 생활 패턴 정보 등을 임대인에게 제공합니다.
임차인에게는 임대인 주택에 대해 등기부 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자 정부와 금융권은 임차인을 위한 각종 안전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신용도, 보유 주택 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 및 보증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금융기관 장기 연체 여부, 주소 변경 빈도 등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공개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이력, 주택 훼손, 흡연, 반려동물 문제 등 임대인에게 위험이 될 만한 정보에 대해서는 계약 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정보의 비대칭 구조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중요하지만, 지금은 보호의 강도를 더 높이는 것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과 정보를 균형 있게 요구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알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임차인이 최장 9년(3+3+3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악성 임차인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를 도입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임차인 면접제란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면접 또는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신용도, 월세 지급 능력, 거주 태도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절차입나다.
독일,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청원인은 "현재의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신용 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우리나라도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 | 이유나
오디오 | AI앵커
제작 | 송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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