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은 김용현 변호인단..."지지층 결집 위한 선동으로 보이기도" [Y녹취록]

선 넘은 김용현 변호인단..."지지층 결집 위한 선동으로 보이기도" [Y녹취록]

2025.11.25. 오후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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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정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법원이 감치명령을 다시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재판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그런 건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저희도 영상으로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재판 중에 소란을 일으켜 감치됐다가 집행불능으로 풀려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 법원은 재감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러자 이 변호인들이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상 재판과 관여 없었던 부분을 가지고 다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신뢰 관계인 동석으로서 변호인이 이 증인신문에 함께하겠다고 사실상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주장이 오고 가다가 감치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치명령이 집행되지 못한 건 이 변호인들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서 특정이 될 수 없어서 일단 집행불능이 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사실상 실무상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소란행위를 이유로 해서 감치까지 가는 건 이례적인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서 집행불능이 된 상황도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다시 인적사항을 확인한 이후에 집행에 나서겠다는 재판부를 향해서 고발을 하겠다, 직권남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이 감치명령이라는 것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판부가 지금 형사 조치도 검토 중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형사조치의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법정모욕죄 같은 부분들이 지금 검토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재판장은 소송지휘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정 내 소란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고요. 검찰 측도 그렇고 변호인 측도 그렇고 너무 과열된다면 이에 대한 제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법정에서의 상황은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되는데 변호인이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증인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이 방청권 없이 법정에 들어서려고 했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재판장이 제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갖고 감치명령이 내려졌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고 특히 재판을 나선 이후에 본인의 라이브채널에서 또다시 재판부를 모욕하는 듯한 발언들은 법정모욕죄, 모욕죄 등 별도의 형사처벌도 구성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재판부도 해당 감치재판에서 또다시 법정에 대한 모욕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감치재판까지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치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그 감치를 하려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를 향해서 공수처에서 만나자고 한다거나 그 이외에도 재판부를 모욕하는 듯한 발언이 있어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겠다고 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의 지금 문제되고 있는 재판 외에 별도로 재판부와 변호인이 일정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앵커리포트에서 나왔던 영상들이 상당히 충격적이어서 이걸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재판부 앞에서 우리나라 재판부가 형평성이 있느냐. 그리고 재판부가 불법을 저질렀으니 이 부분을 알아서 조치하라고 한다다든지 우리는 재판부와 화해를 하고 싶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게 비법조인이 듣더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실무적으로 보기 어려운 일이고요. 저도 이런 상황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은 사실상 피고인 입장에서도 유리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최종적으로 유무죄에 대한 결론은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받을 것이고 양형에 있어서 법정에서의 태도 그리고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 등은 충분히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으로서는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과정인데 좀 불필요하게 재판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원래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법적인 논점 외에 다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싸움을 이어나가는 건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다거나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재판 외에 그러한 선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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