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이 단어' 도배됐다...변호사도 혀 내두른 윤석열 판결 [Y녹취록]

판결문에 '이 단어' 도배됐다...변호사도 혀 내두른 윤석열 판결 [Y녹취록]

2026.07.27.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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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것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 상당히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 엄중한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홍 변호사님, 일단 이번 선고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모두 재판부는 유죄로 본 거죠?

◆홍정석> 맞습니다. 두 개 다 유죄로 봤으니까 구형이 2년이었는데 오늘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형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허위사실이 아무리 많아도 벌금형 100만 원 이상만 선고하면 그 사람의 당선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중형에 해당하는 것인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저는 표현을 중형을 넘어서 거의 극형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런 선거법 관련해서 허위사실공표, 즉 허위사실공표가 지금 두 차례 있었고 오늘 가장 주목할 만한 재판부의 판결 중의 내용을 국민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판결문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왔는지 세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재판부는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춘 판결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반 국민들은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허위사실을 발언함으로써 본인의 신뢰성에 훼손을 가하지 않고 본인의 유권자의 지지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했다고까지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이 돼서 오늘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홍 변호사님께서는 극형으로까지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한 시기가 상당히 엄중한 시기,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모든 국민적 관심 사안이 윤 전 대통령에 여러 가지 제기됐던의혹에 대해서 과연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할까라고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됐던 시기에 저런 발언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본 거거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참정권 행사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그런 엄중한 책무를 부담받고 있는 후보자의 지위에서 매우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라는 점이 양형에 있어서 충분히 참작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당선 무효입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벌금 100만 원이 넘어가면 당선자 입장에서는 중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고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고요. 이 판결 사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저 역시도 국민이었습니다. 그 발언의 전후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는데요. 그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재판부의 핵심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당 발언의 취지는 내가 그런 발언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지만 재판부는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다는 점, 그리고 후보자가 그 발언을 하게 된 경위, 그 질문을 받게 된 전후 맥락의 사정을 고려할 때 국민들은 그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앞서 살펴본 두 발언 가운데 먼저 첫 번째 발언, 변호사를 소개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는 아예 이들 간의 연관관계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국민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반영되었고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부분도 이전에 그 어떤 관계도 없었는데 당 관계자의 소개로 마치 알게 된 것처럼 발언이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점. 그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도 그 부분이 사실과 다름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반영된 결과다라고 평가 가능합니다.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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