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좌초' 사고에 뜬금없이 '숙박권' 보상?...병원비는 없었다 [Y녹취록]

'여객선 좌초' 사고에 뜬금없이 '숙박권' 보상?...병원비는 없었다 [Y녹취록]

2025.11.24. 오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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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지난주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 관련 소식을 짚어볼 텐데요.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된 이후에 추가로 해경이 60대 선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어떤 혐의점이 나온 겁니까?

◇ 서정빈>일단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인데 중과실치상 같은 경우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쨌든 승객들이 다소라도, 조금이라도 다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선장으로서 과실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승객들의 상해 결과가 나타났다.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선원법 위반인데 법에 의하면 선장은 당연히 좁은 수로라든가 혹은 위험한 해역을 통과할 때는 직접 조타실에서 선박의 조종을 지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 사건 당시에도 선박 조정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는 최근 2년 동안 선박 조종을 단 한 번도 지휘하지 않았다는 점들이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사고만큼이나 상당히 충격적인 실태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구속영장 신청 중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 앵커>이번 사고 보상으로 인한 탑승객들에게 제주 소재 호텔 숙박권을 제공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피해로 인해서 병원비나 심리치료비, 이런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의무사항 아닙니까?

◇ 서정빈>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또 계약상으로 이 부분까지도 손해가 발생을 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숙박권 제공, 이건 일종의 위로금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부가적인 조치라고 봐야 하고 결국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상법이라든가 혹은 기타 법률에 의해서 이런 여객에 대해서 생명이라든가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치료비라든가 혹은 입원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으로 인해서 일하지 못한 비용이라든지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 부분까지 조율이 되고 또 피해를 배상해야 되는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작 : 윤현경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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