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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 씨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재판에는 피해자인 손 씨가 증인으로 나왔고, 재판은 비공개로 30분 정도 진행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전 연인 사이였던 손 씨와 양 씨가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증인신문 중에는 양 씨를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억 원을 뜯어낸 양 씨는 돈을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자 새 연인 용 씨를 통해 다시 7천만 원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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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 연인 사이였던 손 씨와 양 씨가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증인신문 중에는 양 씨를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억 원을 뜯어낸 양 씨는 돈을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자 새 연인 용 씨를 통해 다시 7천만 원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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