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대신 '현금다발' 보냈다...황당무계 피의자 '뇌물' 혐의 추가 [지금이뉴스]

출석 대신 '현금다발' 보냈다...황당무계 피의자 '뇌물' 혐의 추가 [지금이뉴스]

2025.11.18.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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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다발과 선물을 보내 뇌물공여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됐습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9월 초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과 A 경사에게 한 택시 기사가 택배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경남 창원에서 한 손님이 탑승은 하지 않은 채 상자를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상한 느낌을 받은 A 경사는 동영상을 촬영하며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고 상자에는 600만원 상당의 1만원권 현금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A 경사가 수사하고 있던 사건의 피의자인 70대 남성 B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B씨는 피의자 조사에 출석 대신 현금이 든 택배 상자를 수사관에 보낸 겁니다.

B씨는 지난 5월 지인 2명에게 빌려준 수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기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고 무고로 맞고소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번째 출석 요구일인 지난달 2일에도 출석 대신 과일상자와 함께 현금 400만원을 A 경사에게 보냈습니다.

첨부한 편지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함께 추가 뇌물 공여를 암시할 수 있는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B씨가 A 경사에게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에 뇌물공여 혐의까지 더해 구속 후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오디오: AI앵커
자막편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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