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체포해 압송...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지금이뉴스]

경찰, 이진숙 체포해 압송...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지금이뉴스]

2025.10.02.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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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자택에서 집행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1일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법률 부칙 4조에서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 자신을 표적으로 제정·입법돼 애초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했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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