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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의 정책기조를 보면 시장의 관심은 양도소득세는 원상복구가 됐으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윤수>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합산이 돼서 과세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최고세율 45%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분리과세안에 따르면 일단 2000만 원 이하는 14%를 받고요. 그다음에 점진적 올라가서 3억 원까지는 20%, 그리고 3억 원이 초과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단 최고세율이 내려간다는, 10%포인트 정도 내려간다는 점에서 예를 들면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초과 구관에 대해서 10%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리과세로 인해서 세금을 덜 낼 것이다라는 시그널,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대주주한테 세금을 적게 내게 함으로써 배당을 더 많이 하게 할 유인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현실화되면 시장에 도움이 되긴 할 텐데. 최근에 보면 예산안만 봐도 쓰는 재정은 많이 늘었는데 세금은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재정 상황 우리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재정상황 이야기 나온 김에 최근 예산 같은 걸 보면 프랑스의 사례도 있고 재정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예산안이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우리나라가 재정 현재 폭은 적자 대비 GDP 규모를 많이 보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적자 폭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가하는 속도거든요. 실제로 올해 말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채하고 GDP 비율이 54%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IMF가 경고를 냈는데. 그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게 비기축통화국 기준으로 평균 수준을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기축통화국,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통화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부채가 더 있어도 감당할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에서 GDP 대비 부채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게 바라볼 요인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수준보다도 올라가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난히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의료라든가 노인복지 등에 쓰이는 비용이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빨리 올라갈 때의 문제점은 아까 프랑스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만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모든 국가의 재정적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최근에 미국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봤듯이 그 나라의 재정적자 수준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문제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국가의 이자율이 올라가는 문제로 이어지고 이럴 경우에 부채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게는 당연히 부담이 되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의 경우에는 부채가 많은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이자율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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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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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의 정책기조를 보면 시장의 관심은 양도소득세는 원상복구가 됐으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윤수>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합산이 돼서 과세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최고세율 45%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분리과세안에 따르면 일단 2000만 원 이하는 14%를 받고요. 그다음에 점진적 올라가서 3억 원까지는 20%, 그리고 3억 원이 초과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단 최고세율이 내려간다는, 10%포인트 정도 내려간다는 점에서 예를 들면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초과 구관에 대해서 10%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리과세로 인해서 세금을 덜 낼 것이다라는 시그널,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대주주한테 세금을 적게 내게 함으로써 배당을 더 많이 하게 할 유인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현실화되면 시장에 도움이 되긴 할 텐데. 최근에 보면 예산안만 봐도 쓰는 재정은 많이 늘었는데 세금은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재정 상황 우리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재정상황 이야기 나온 김에 최근 예산 같은 걸 보면 프랑스의 사례도 있고 재정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예산안이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우리나라가 재정 현재 폭은 적자 대비 GDP 규모를 많이 보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적자 폭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가하는 속도거든요. 실제로 올해 말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채하고 GDP 비율이 54%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IMF가 경고를 냈는데. 그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게 비기축통화국 기준으로 평균 수준을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기축통화국,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통화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부채가 더 있어도 감당할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에서 GDP 대비 부채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게 바라볼 요인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수준보다도 올라가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난히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의료라든가 노인복지 등에 쓰이는 비용이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빨리 올라갈 때의 문제점은 아까 프랑스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만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모든 국가의 재정적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최근에 미국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봤듯이 그 나라의 재정적자 수준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문제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국가의 이자율이 올라가는 문제로 이어지고 이럴 경우에 부채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게는 당연히 부담이 되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의 경우에는 부채가 많은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이자율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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