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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SKT는 회신 기한이었던 어제까지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통신분쟁조정위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됐습니다.
지난달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SKT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한 7월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권고였습니다.
SKT는 통신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SKT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소비자 보상금에 5천억 원, 정보보호 투자금액 7천억 원 등을 책정했습니다.
기자ㅣ최아영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SKT는 회신 기한이었던 어제까지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통신분쟁조정위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됐습니다.
지난달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SKT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한 7월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권고였습니다.
SKT는 통신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SKT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소비자 보상금에 5천억 원, 정보보호 투자금액 7천억 원 등을 책정했습니다.
기자ㅣ최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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