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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뿐 아니라 딸도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57·여)씨와 A씨의 30대 사위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딸이자 B씨의 아내인 30대 여성 C씨도 이들과 함께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위 B씨도 피해자를 결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인터넷 자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였고, A씨의 딸 C씨가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위치를 추적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고 주장했고 B씨는 장모가 시켜서 따랐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면서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범행한 것을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C씨는 피해자 D씨의 의붓딸로 파악됐다"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 이유나
오디오: AI 앵커
자막편집: 박해진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5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57·여)씨와 A씨의 30대 사위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딸이자 B씨의 아내인 30대 여성 C씨도 이들과 함께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위 B씨도 피해자를 결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인터넷 자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였고, A씨의 딸 C씨가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위치를 추적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고 주장했고 B씨는 장모가 시켜서 따랐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면서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범행한 것을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C씨는 피해자 D씨의 의붓딸로 파악됐다"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 이유나
오디오: AI 앵커
자막편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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