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 몸에 손대는 순간 불법"...버티기에 '물리력' 등장? [Y녹취록]

윤석열 "내 몸에 손대는 순간 불법"...버티기에 '물리력' 등장? [Y녹취록]

2025.08.07.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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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을 그동안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이게 잘 되지 않았었나 봐요?

◇ 서정빈
그렇습니다. 저도 전에 언론보도를 봤을 때 처음에는 당연히 체포영장을 다시 한 번 집행할 수 있다라는 특검 측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선임계가 제출이 됐고 소환 일정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다라는 보도들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집행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일정을 조율하고 출석하는 방식으로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일정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제 특검에서도 다시 한번 체포영장 집행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고, 결국에는 소환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강제적 집행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 몸에 손을 대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잖아요?

◇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에는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도주를 하거나 혹은 도주를 시도하는 경우, 아니면 자살을 시도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위해를 시도하는 그런 경우에는 물리력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규정을 들어서 체포영장의 집행과 같은 상황에서는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서 강제력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다, 불법적인 시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부를 따져보자면 개인적으로는 이 규정과는 상관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 자체는 결국에는 교도소, 구치소 내에서 교도관이 집행하거나 혹은 강제력을 행사할 때 근거가 되는 규정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 규정이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의 원래 효력에는 물리력, 강제력 행사가 포함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들어서 강제력 행사가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어디까지 허용되느냐, 이 부분은 또다시 생각해볼 문제이기는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강제력도 다 행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방식에 따라서 물리력의 행사도 조금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만약에라도 지난번에 알려진 것처럼 수의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하게 저항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특검 측 그리고 교도관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거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컨대 팔이나 몸을 잡아서, 또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포승 도구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 앵커
수갑도 채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서정빈
수갑도 채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라도 그것보다 상당히 강력하게 저항을 한다고 하면, 예컨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모포로 감싸고 끌고 나온다. 이런 수준의 강제력 행사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떤 근거가 있다고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이 집행에 저항을 하고 거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실제 강제력 행사 여부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 : 윤현경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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