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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유족들은 2차 피해를 우려하면서 신상공개를 반대하고 있는데 유족들이 반대를 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실제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의자가 특정되면 피의자 가족들도 특정되고 그 자리에 있었던 미성년자 손자들이 커가면서 받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이 가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은 2차 가해, 추측성 각종의 허위사실에 대해서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현장에서 아이들이 아버지가 총격을 당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일이 이런 신상공개를 통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금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상공개위원회에서도 신상공개의 요건에는 해당하나 이 가족들이 받을 피해나 2차 가해를 우려해서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가족 간 범죄가 일어난 사건 중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사건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원래 신상공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손정혜> 일단 중대범죄이고 잔인한 범죄이고 증거도 뚜렷하고 유죄의 정황도 명확할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나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 대상의 사건인데 이렇게 관계의 특수성이 있는 사건. 예를 들면 가족 간의 사건이 대표적이고 또 가족 중에 이 사건을 앎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알권리보다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라든가 가족 간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비공개 해 왔던 전례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신상공개위원회가 여러 가지 가치를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지금 인터넷상으로는 이 가족들의 신상이 어느 정도 유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가족들이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의 아빠가 죽었는데 그 범죄의 구체적인 경위가 이러하다까지 알게 하고 싶지 않다. 이게 가족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줄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60대 남성이 총기뿐만 아니라 사제폭발물까지 만든 상황입니다. 국과수에서 이 폭발물에 대한 폭발력 등을 지금 감정하고 있다는데 위력에 따라서 최대 사형을 받을 수 있다고요?
◆손정혜> 폭발물 사용죄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게 폭발을 해서 다중인명피해가 예상되고 다중 피해가 큰 폭발물을 실제 설치하고 타이머까지 작동해서 이게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비음모에 그치지 않고 이미 실행에 착수해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폭발성과 실제 점화 가능성이 있는가를 분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미 불법 사제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총포와 관련한 법률 위반 사항입니다. 다만 살인죄가 워낙 양형이 높기 때문에 이미 중형은 불가피하지만 이 죄가 이미 미수에 그칠 정도로 중대하게 위험성이 발현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중형을 피하기는 어렵고 이런 경우 무기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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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유족들은 2차 피해를 우려하면서 신상공개를 반대하고 있는데 유족들이 반대를 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실제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의자가 특정되면 피의자 가족들도 특정되고 그 자리에 있었던 미성년자 손자들이 커가면서 받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이 가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은 2차 가해, 추측성 각종의 허위사실에 대해서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현장에서 아이들이 아버지가 총격을 당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일이 이런 신상공개를 통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금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상공개위원회에서도 신상공개의 요건에는 해당하나 이 가족들이 받을 피해나 2차 가해를 우려해서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가족 간 범죄가 일어난 사건 중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사건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원래 신상공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손정혜> 일단 중대범죄이고 잔인한 범죄이고 증거도 뚜렷하고 유죄의 정황도 명확할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나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 대상의 사건인데 이렇게 관계의 특수성이 있는 사건. 예를 들면 가족 간의 사건이 대표적이고 또 가족 중에 이 사건을 앎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알권리보다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라든가 가족 간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비공개 해 왔던 전례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신상공개위원회가 여러 가지 가치를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지금 인터넷상으로는 이 가족들의 신상이 어느 정도 유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가족들이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의 아빠가 죽었는데 그 범죄의 구체적인 경위가 이러하다까지 알게 하고 싶지 않다. 이게 가족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줄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60대 남성이 총기뿐만 아니라 사제폭발물까지 만든 상황입니다. 국과수에서 이 폭발물에 대한 폭발력 등을 지금 감정하고 있다는데 위력에 따라서 최대 사형을 받을 수 있다고요?
◆손정혜> 폭발물 사용죄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게 폭발을 해서 다중인명피해가 예상되고 다중 피해가 큰 폭발물을 실제 설치하고 타이머까지 작동해서 이게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비음모에 그치지 않고 이미 실행에 착수해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폭발성과 실제 점화 가능성이 있는가를 분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미 불법 사제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총포와 관련한 법률 위반 사항입니다. 다만 살인죄가 워낙 양형이 높기 때문에 이미 중형은 불가피하지만 이 죄가 이미 미수에 그칠 정도로 중대하게 위험성이 발현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중형을 피하기는 어렵고 이런 경우 무기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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