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도주한 '김 여사 집사'...아내 자진 출석 가능성은? [Y녹취록]

해외로 도주한 '김 여사 집사'...아내 자진 출석 가능성은? [Y녹취록]

2025.07.17. 오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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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 여사의 집사, 김 모 씨, 지명수배에 들어갔고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온 건데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손수호> 인터폴이라는 조직이 따로 별개로 있는 것은 아니고 각국의 경찰들 사이의 좀 쉽게 표현하면 네트워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정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른 의심을 받고 있고 또한 외국에 출국을 한 상태에서 도주 또는 잠적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의 국경을 넘어가면 우리나라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국가와의 특별한 교류라든지 협정 등에 의해서 국내 경찰이 상주하면서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서로 교류가 왔다갔다하면서 도움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국가로 불법적인 국경 월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대처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출국을 해서 어느 나라로 갔느냐. 특검도 밝혔듯이 베트남으로 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그 후에 인접 국가로 육로 등을 통해서 이동했을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도주 또는 잠적을 한 인물들이 그러한 경로를 택했던 경우도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특검 역시 염두에 두고 있는데 다만 국가의 이름은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혹시라도 또 추가적인 후속, 계속 이어서 다른 또 도주할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한 체포를 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 현재 특검이 알고 있는 확인한 그런 국가명까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짐작됩니다.

◇앵커> 김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 씨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3국으로 도주를 한 지금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수사는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손수호> 일단 신병만 확보되면 그다음에는 조사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사실 특검 수사의 여러 가지 특징 중 하나가 수사기간의 제한입니다. 따라서 기간이 도과되면, 한 차례 연장한다 하더라도. 그후에는 특검 수사가 아닌 일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4월에 출국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특검이 출범하기 전이었고요. 물론 법이 통과됐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등에 대해서, 권한대행의. 시행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당시에도 이미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변인들에게 했던 이야기들도 역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외국에 있으면서도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들은 하고 있을 수 있어요.그리고 또 짐작입니다마는 그냥 무작정 도주, 잠적, 도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수사가 진행되고 또한 실제로 우리나라로 송환되어서 조사를 받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짐작입니다마는 국내 변호사들과도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면 김 모 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자진 출석하라고 요청했잖아요, 특검에서. 김 모 씨 아내가 자진출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손수호>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된 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피의자의 경우에도 출석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기소되어서 재판받고 수사에 대한 불응이 형량에 악영향을 줄 것을 두려워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피의자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참고인에 대해서 물론 출석 요구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참고인의 경우에는 만약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 영장을 받아서 데려올 수도 없어요. 결국 피의자가 아닌 단순 단순 참고인 신분이라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마땅한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 볼 때 김 모 씨의 배우자가 현재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이냐 등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대담 발췌: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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