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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 윤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질문과 답변이 오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서정욱 변호사는 정치보복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성민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죠. 정치보복을 당한다는 식으로 무리한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혐의가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 나왔던 게 사후에 계엄선포문이 작성됐던 문제, 이 부분인데, 사실에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 자체가 지켜지지 않았던 불법 비상계엄이었다는 점에서 절차적인 하자의 문제도 굉장히 크게 지적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 이 계엄을 불법적으로 저질렀고 그것을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사후에 정상적인 계엄 선포였던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 했던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느냐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서명을 한 뒤에 나중에 갑자기 그것을 없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불법 비상계엄을 말렸고 그리고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 왔지만 결국에 지금 이 모든 결과, 드러나고 있는 결과물들을 봤을 때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것이 오히려 합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협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주요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불법비상계엄을 저질렀고 그 과정 가운데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고 진술을 짜맞추기 하려고 하거나 회유하려고 하거나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본인의 지지층들을 방패막이 내세워서 정당한 법적인 절차들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상황을 두고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명확한 사안이고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던 순간부터, 그리고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하고 회의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들 하나하나가 이미 다 국민들이 목도했고 증거로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앵커
서정욱 변호사, 지금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청구 정도까지는 대응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준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다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보석 청구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금 국무회의에 서명한 것에 대해서 서류 서명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거고 이게 굉장히 보안을 요하는 행위입니다. 계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계엄을 하기 직전에 이런 서류를 준비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게 사전에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그렇게 되면 계엄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 이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다 모아서 만약에 거치지 않고 그냥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나서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재판에 가게 되면 굉장히 딱 명확하게 뭔가 불법이다, 절차 위반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아까 말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 그리고 보안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국무회의라는 게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계엄이 아닙니다. 계엄은 국무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하고 대통령이 혼자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서 결단을 내리게 보장돼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실제로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아니면 무력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논의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판단해서 결단하는, 즉 심의 의결이 아닌 대통령의 판단을 통해서 결정한 거다.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문서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보장돼 있는 것을 강조해서 해석한다고 하면 법으로 문제 삼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작 : 윤현경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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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 윤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질문과 답변이 오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서정욱 변호사는 정치보복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성민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죠. 정치보복을 당한다는 식으로 무리한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혐의가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 나왔던 게 사후에 계엄선포문이 작성됐던 문제, 이 부분인데, 사실에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 자체가 지켜지지 않았던 불법 비상계엄이었다는 점에서 절차적인 하자의 문제도 굉장히 크게 지적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 이 계엄을 불법적으로 저질렀고 그것을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사후에 정상적인 계엄 선포였던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 했던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느냐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서명을 한 뒤에 나중에 갑자기 그것을 없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불법 비상계엄을 말렸고 그리고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 왔지만 결국에 지금 이 모든 결과, 드러나고 있는 결과물들을 봤을 때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것이 오히려 합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협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주요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불법비상계엄을 저질렀고 그 과정 가운데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고 진술을 짜맞추기 하려고 하거나 회유하려고 하거나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본인의 지지층들을 방패막이 내세워서 정당한 법적인 절차들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상황을 두고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명확한 사안이고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던 순간부터, 그리고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하고 회의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들 하나하나가 이미 다 국민들이 목도했고 증거로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앵커
서정욱 변호사, 지금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청구 정도까지는 대응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준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다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보석 청구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금 국무회의에 서명한 것에 대해서 서류 서명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거고 이게 굉장히 보안을 요하는 행위입니다. 계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계엄을 하기 직전에 이런 서류를 준비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게 사전에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그렇게 되면 계엄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 이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다 모아서 만약에 거치지 않고 그냥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나서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재판에 가게 되면 굉장히 딱 명확하게 뭔가 불법이다, 절차 위반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아까 말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 그리고 보안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국무회의라는 게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계엄이 아닙니다. 계엄은 국무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하고 대통령이 혼자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서 결단을 내리게 보장돼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실제로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아니면 무력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논의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판단해서 결단하는, 즉 심의 의결이 아닌 대통령의 판단을 통해서 결정한 거다.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문서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보장돼 있는 것을 강조해서 해석한다고 하면 법으로 문제 삼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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