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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입니다.
2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유급휴일과 연차휴가, 공휴일 휴가 등을 적용하는 방향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연령 분포와 평균 근속기간 등을 분석한 뒤, 노사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회적 대화를 거쳐 대안을 마련한 뒤, 오는 2027년부터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등을 보장할 경우 연간 약 1조3,700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고용부는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노사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I 앵커ㅣY-GO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입니다.
2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유급휴일과 연차휴가, 공휴일 휴가 등을 적용하는 방향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연령 분포와 평균 근속기간 등을 분석한 뒤, 노사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회적 대화를 거쳐 대안을 마련한 뒤, 오는 2027년부터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등을 보장할 경우 연간 약 1조3,700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고용부는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노사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I 앵커ㅣY-GO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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