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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수령할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면서, 실제 손에 쥐는 연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은퇴 준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들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천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 약 24만9천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에 달합니다.
갑작스러운 건보료 부담은 노후 생활에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의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덫`이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는 부과되지 않아 같은 총소득임에도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은 수급자가 더 많은 건보료를 부담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세금도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 같은 부담은 국민연금 수급을 앞둔 이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쳐, 일부는 장기적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대신 연금액이 최대 30%까지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액면 연금액이 아닌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소득’ 기준으로 연금 보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 공제, ▲ 주택연금에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 수급 예정자 대상 세금·보험료 정보 제공 등을 제언했습니다.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특히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은퇴 준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들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천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 약 24만9천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에 달합니다.
갑작스러운 건보료 부담은 노후 생활에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의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덫`이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는 부과되지 않아 같은 총소득임에도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은 수급자가 더 많은 건보료를 부담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세금도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 같은 부담은 국민연금 수급을 앞둔 이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쳐, 일부는 장기적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대신 연금액이 최대 30%까지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액면 연금액이 아닌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소득’ 기준으로 연금 보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 공제, ▲ 주택연금에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 수급 예정자 대상 세금·보험료 정보 제공 등을 제언했습니다.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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