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은 '해당 없음'...초등생 살해 교사 '공무원 연금' 받는다 [지금이뉴스]

살인은 '해당 없음'...초등생 살해 교사 '공무원 연금' 받는다 [지금이뉴스]

2025.05.19. 오후 2: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가 파면됐습니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려 파면이 결정됐으며 명씨에게 통보됐습니다.

장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명씨는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습니다.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한 명씨는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퇴직급여)을 만 62세부터 매달 받거나 재직 기간을 나눠 일시불 수령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받으면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됩니다.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이 박탈되지만, 살인 등 강력범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막편집 : 정의진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