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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skt 해킹 사고, 이거 굉장히 길게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두 번째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 쪽에서 우리 잘못이긴 하지만 위약금 면제는 그래도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보셨습니까?
◆ 주원
정확히 면제가 어렵다라는 뉘앙스보다는 법리적 검토를 해보겠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숨은 뜻은 그게 손해가 너무 크게 위약금 못 주겠다는 거고요. 그게 SKT 회사 쪽 규정을 보면 회사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라는 것인데 그 귀책사유는 저도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있는지는 판단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인데 일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주요 시스템에 백신이 안 깔려져 있다고 해요. 이 정도면 귀책사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첨언을 하자면 기존의 사례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소송을 걸어서 조금씩, 10만 원 이 정도 받았던 게 KT 사태도 있었고요. 정보유출 사태가 조금씩 있었는데 그게 2008년, 2012년, 2016년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때를 SKT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때도 처음에는 소란스럽다가 가라앉았거든요. 배상액도 얼마 안 됐고. 그런데 가장 최근 2016년만 해도 벌써 10년 전 일이거든요. 그때하고 지금의 사회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도 있고 정치사회적 불안도 상당히 높고요. 최근에 한국 경제가 몇 년 동안 코로나 이후 저성장이 되는 바람에 취약계층도 어렵고 사회 갈등도 상당히 심각해져 있고. 이럴 때 특히 선거와 맞물려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SK을 때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은 투표권이 없거든요. 그리고 SK 점유율이 한 40% 정도 된다면 한 2000만 명 넘게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기업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 앵커
어제 청문회만 봐도 여야가 따로 없더라고요.
◆ 주원
그렇다면 SKT 나름회사 사정도 있고 굴지의 대기업이기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앵커
결국에는 말씀하셨듯이 귀책사유의 기준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집단 소송도 본격화됐다고 하거든요. 소송 참여자가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배상 받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주원
배상은 과거에 한 10만 원 정도 받았던 케이스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은 법률적인 판단이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백신이 안 깔려 있거나 그다음에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거나 이러면 귀책사유는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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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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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skt 해킹 사고, 이거 굉장히 길게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두 번째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 쪽에서 우리 잘못이긴 하지만 위약금 면제는 그래도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보셨습니까?
◆ 주원
정확히 면제가 어렵다라는 뉘앙스보다는 법리적 검토를 해보겠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숨은 뜻은 그게 손해가 너무 크게 위약금 못 주겠다는 거고요. 그게 SKT 회사 쪽 규정을 보면 회사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라는 것인데 그 귀책사유는 저도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있는지는 판단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인데 일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주요 시스템에 백신이 안 깔려져 있다고 해요. 이 정도면 귀책사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첨언을 하자면 기존의 사례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소송을 걸어서 조금씩, 10만 원 이 정도 받았던 게 KT 사태도 있었고요. 정보유출 사태가 조금씩 있었는데 그게 2008년, 2012년, 2016년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때를 SKT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때도 처음에는 소란스럽다가 가라앉았거든요. 배상액도 얼마 안 됐고. 그런데 가장 최근 2016년만 해도 벌써 10년 전 일이거든요. 그때하고 지금의 사회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도 있고 정치사회적 불안도 상당히 높고요. 최근에 한국 경제가 몇 년 동안 코로나 이후 저성장이 되는 바람에 취약계층도 어렵고 사회 갈등도 상당히 심각해져 있고. 이럴 때 특히 선거와 맞물려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SK을 때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은 투표권이 없거든요. 그리고 SK 점유율이 한 40% 정도 된다면 한 2000만 명 넘게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기업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 앵커
어제 청문회만 봐도 여야가 따로 없더라고요.
◆ 주원
그렇다면 SKT 나름회사 사정도 있고 굴지의 대기업이기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앵커
결국에는 말씀하셨듯이 귀책사유의 기준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집단 소송도 본격화됐다고 하거든요. 소송 참여자가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배상 받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주원
배상은 과거에 한 10만 원 정도 받았던 케이스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은 법률적인 판단이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백신이 안 깔려 있거나 그다음에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거나 이러면 귀책사유는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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