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오전엔 조사받다 돌연 거부..."자존심 작용했을 것" [Y녹취록]

윤 전 대통령, 오전엔 조사받다 돌연 거부..."자존심 작용했을 것" [Y녹취록]

2025.06.30. 오전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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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어제 특검 1차 소환조사가 있었는데 15시간 동안 특검에 머물렀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시간은 5시간 5분이라고 합니다. 특히 불법체포를 지시한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는 없다, 그 이유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이종근
두 가지죠. 오늘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댄 것 같아요. 보면 검사가 수사를 할 시 검사가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문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이 입회는 가능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검사의 수사 시 경찰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해야 한다라는 검사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면서 어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경찰이 지금까지 계속 수사를 해 왔지만 그 경찰은 당시 체포와 관련해서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적인 상황들이 그 당시 1월 3일날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불법적인 행위를 한 주체인 경찰의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또 있네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특검을 하는 이유가 뭐죠? 기존의 수사, 기존의 경찰 수사라든지 또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 특별한 법을, 예외적인 법을 만들어서 특검이라는 예산을 쏟고 그래서 특검이 주체가 돼서 하게끔 만드는 것이 특검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의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려면 특검을 만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똑같은 주체가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불응했었고 지금은 그 규정과 법을 대면서 검찰이 수사를 해라 그러면 응하겠다라고 다시 특검 측에 요구하고 있는 거죠.

◆ 앵커
그런데 특검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조사를 거부했던 박창환 총경. 박창환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를 안 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공표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 방해 행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조사 전에. 절대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 차재원
저는 윤 전 대통령이 박창환 총경의 조사를 오전에는 받다가 왜 점심 먹고 나서 갑자기 바꿨을까요? 저는 아마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뒤늦은 자각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역대 전직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 네 분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또 특검을 받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경찰이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뒤늦게 역대 전직 대통령들 전부 검사들이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경찰이 나를 조사한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는 검찰총장 출신인데. 그런 일종의 자존심. 저는 그것들이 상당히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 만나가 이재명 정부가 사실은 검찰이 공중분해에 가까운 검찰개혁을 주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해서 넘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칫 검찰이 공중분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찰의 수사에 대한 역할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지금 경찰의 수사에 내가 응해준다는 그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명분을 내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투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저는 분명히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에서는 검사가 아닌 사람이 특검의 지휘를 받아서 조사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적 해석을 다르게 주장하시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전직 특검에 참여했던 변호사 한 분의 말씀으로는 특검의 지휘를 받아서 사법경찰관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이야기가 특검의 수사는 검사만 해야 한다는 그러한 식의 논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해석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특검의 수사에 딴지를 거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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