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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당대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전해 드린 대로 법원이 기각을 하면 지도부의 단일후보 결정 절차를 그대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인용을 하게 되면 당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박민영> 사실 이런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전국위 소집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무효화가 된 사례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전국위 소집을 처음 공고를 했을 때 어떤 사유에 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것이 후보 교체를 위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펼쳤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부 절차적인 하자들을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단 가처분 소송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예정된 전국위는 중단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일부 절차를 보완할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식의 법원의 해석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절차들을 보완해서 재추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 물리적으로 이틀 남짓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예 모든 가능성이 가로막힌다고 한다면 윤상현 의원이 제안했던 그런 시나리오로 이어지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이 인용을 하면 당에서는 김문수로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거죠?
◆박민영> 사실 이게 저는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를 지명하지만 또 후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의 주체는 또 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명된 후보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정당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면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를테면 저희가 총선에서 후보자를 경선을 통해 선출했다고 하더라도 공천이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요. 최종 공천장이 발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정당 사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것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모호한 부분이 있고, 사실 지금 법률위 측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저희가 후보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 과정을 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후보자의 지위 그 자체를 박탈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일까지 단일화 과정을 마무리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단일화 자체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지연을 시키고 있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당무우선권 제74조 당헌에 명시되어 있는데 74조 2항에 따라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후보자, 선관위와 지도부가 우선적인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법원이 어떤 판단도 할 수 있는 가운데 지금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당내외 진통이 상당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강성필>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서 멱살 잡고 치고받고 싸우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때리고 난 사람이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나름대로 화해가 되는데 그냥 법대로 하자고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루비콘의 강을 건넌 거죠.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김문수가 확정된 거거든요. 그 며칠 동안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광고를 했습니까? 훌륭한 후보다, 정당한 후보다, 치열한 경쟁, 토론하고 키높이,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그 우여곡절 끝에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그 후보가 아니라고 하면서 원내대표가 알량한 후보자라고 격하를 해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적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후보 지위를 확정받을 것 같고 간단하게 말해서 김문수 후보가 법원의 판결문 받아서 11일이나 12일 되면 그냥 선관위에 가서 후보 등록하면 기호 2번 받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도 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정도의 상황이 오면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화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음 수순으로 당을 만들든지 아니면 후보를 안 내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지만 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에게 대선후보의 지위는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대담 발췌 :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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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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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당대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전해 드린 대로 법원이 기각을 하면 지도부의 단일후보 결정 절차를 그대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인용을 하게 되면 당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박민영> 사실 이런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전국위 소집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무효화가 된 사례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전국위 소집을 처음 공고를 했을 때 어떤 사유에 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것이 후보 교체를 위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펼쳤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부 절차적인 하자들을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단 가처분 소송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예정된 전국위는 중단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일부 절차를 보완할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식의 법원의 해석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절차들을 보완해서 재추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 물리적으로 이틀 남짓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예 모든 가능성이 가로막힌다고 한다면 윤상현 의원이 제안했던 그런 시나리오로 이어지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이 인용을 하면 당에서는 김문수로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거죠?
◆박민영> 사실 이게 저는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를 지명하지만 또 후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의 주체는 또 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명된 후보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정당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면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를테면 저희가 총선에서 후보자를 경선을 통해 선출했다고 하더라도 공천이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요. 최종 공천장이 발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정당 사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것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모호한 부분이 있고, 사실 지금 법률위 측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저희가 후보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 과정을 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후보자의 지위 그 자체를 박탈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일까지 단일화 과정을 마무리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단일화 자체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지연을 시키고 있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당무우선권 제74조 당헌에 명시되어 있는데 74조 2항에 따라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후보자, 선관위와 지도부가 우선적인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법원이 어떤 판단도 할 수 있는 가운데 지금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당내외 진통이 상당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강성필>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서 멱살 잡고 치고받고 싸우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때리고 난 사람이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나름대로 화해가 되는데 그냥 법대로 하자고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루비콘의 강을 건넌 거죠.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김문수가 확정된 거거든요. 그 며칠 동안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광고를 했습니까? 훌륭한 후보다, 정당한 후보다, 치열한 경쟁, 토론하고 키높이,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그 우여곡절 끝에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그 후보가 아니라고 하면서 원내대표가 알량한 후보자라고 격하를 해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적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후보 지위를 확정받을 것 같고 간단하게 말해서 김문수 후보가 법원의 판결문 받아서 11일이나 12일 되면 그냥 선관위에 가서 후보 등록하면 기호 2번 받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도 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정도의 상황이 오면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화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음 수순으로 당을 만들든지 아니면 후보를 안 내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지만 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에게 대선후보의 지위는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대담 발췌 :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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