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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잠잠하던 관세전쟁에 다시 한 번 불을 붙이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번에는 의약품 카드를 들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의약품에 관세를 매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석병훈>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무역적자가 의약품에서도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의약품 수입액은 2126억 달러고요. 수출액은 943억 달러라서 적자 규모만 1183억 달러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약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십 년간 크게 위축됐는데요. 의약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효성분 생산이 노동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같은 외국으로 이전된 영향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관세 부과를 통해서 의약품 생산 공급망을 국내로 이전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면 이번에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는데 그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국하고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규제나 승인 절차를 대폭 단축해서 외국의 제약회사들이 미국 내에 제약공장을 지을 때 승인기간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도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대신 국내에 생산시설을 지을 때 승인을 쉽게 해준다고 해서 외국의 제약회사들의 공장을 미국 내로 옮겨오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결국 자동차, 반도체 이런 곳이랑 비슷한 지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인건비 비싸고 노동자들의 숙련도도 떨어지는데 미국으로 가겠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의약품 쪽에서는 뭐가 다릅니까?
◆석병훈>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캇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도 계속 미국의 관세정책은 단순히 관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때 유리한 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과 조합해서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미국이 법인세를 장기적으로 15% 수준까지 낮춰주겠다, 관세를 부과하고 대신 법인세를 낮춰주게 되면 미국 내로 들어와서 직접 생산을 하게 되면 인건비는 높아도 법인세를 조금 내게 되니까요. 그리고 관세도 회피할 수 있어서 이득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발전하게 되니까 전기요금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서 기업에게 이득이 되게 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관세정책만 보더라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유예했다가 말았다가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래서 지금 조기에 이런 효과를 보기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대응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석병훈>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사용해서 국가안보 관련해서 의약품 산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식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제출한 공식의견서에 따르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미국의 의약품 가격을 낮춤으로써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제약회사에 위탁생산을 해서 생산을 이원화하고 공급망 안전성과 환자의 약값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관계다라고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필수의약품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강화하고 오히려 혁신을 촉진해 나가는 그런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것이 양쪽 국가에 다 윈윈이다라는 것을 미국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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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잠잠하던 관세전쟁에 다시 한 번 불을 붙이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번에는 의약품 카드를 들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의약품에 관세를 매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석병훈>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무역적자가 의약품에서도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의약품 수입액은 2126억 달러고요. 수출액은 943억 달러라서 적자 규모만 1183억 달러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약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십 년간 크게 위축됐는데요. 의약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효성분 생산이 노동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같은 외국으로 이전된 영향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관세 부과를 통해서 의약품 생산 공급망을 국내로 이전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면 이번에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는데 그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국하고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규제나 승인 절차를 대폭 단축해서 외국의 제약회사들이 미국 내에 제약공장을 지을 때 승인기간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도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대신 국내에 생산시설을 지을 때 승인을 쉽게 해준다고 해서 외국의 제약회사들의 공장을 미국 내로 옮겨오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결국 자동차, 반도체 이런 곳이랑 비슷한 지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인건비 비싸고 노동자들의 숙련도도 떨어지는데 미국으로 가겠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의약품 쪽에서는 뭐가 다릅니까?
◆석병훈>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캇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도 계속 미국의 관세정책은 단순히 관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때 유리한 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과 조합해서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미국이 법인세를 장기적으로 15% 수준까지 낮춰주겠다, 관세를 부과하고 대신 법인세를 낮춰주게 되면 미국 내로 들어와서 직접 생산을 하게 되면 인건비는 높아도 법인세를 조금 내게 되니까요. 그리고 관세도 회피할 수 있어서 이득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발전하게 되니까 전기요금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서 기업에게 이득이 되게 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관세정책만 보더라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유예했다가 말았다가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래서 지금 조기에 이런 효과를 보기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대응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석병훈>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사용해서 국가안보 관련해서 의약품 산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식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제출한 공식의견서에 따르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미국의 의약품 가격을 낮춤으로써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제약회사에 위탁생산을 해서 생산을 이원화하고 공급망 안전성과 환자의 약값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관계다라고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필수의약품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강화하고 오히려 혁신을 촉진해 나가는 그런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것이 양쪽 국가에 다 윈윈이다라는 것을 미국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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