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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 다룰 사건도 참 충격적입니다. 실종된 아들이 수년 뒤에 작은 방에서 백골로 발견이 됐다고요?
◆임주혜>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행방은 묘연했었는데요. 2023년도 5월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자택에 방문했던 지인이 작은방문을 열어보니까 그곳에서 백골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고 확인을 해 보니 이 백골 시체가 바로 실종신고가 된 그 집주인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망 시점을 보니까 이게 발견된 것은 2023년 5월이었는데 최소 2019년 4월 정도에 죽음에 이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백골이 된 상황이었는데.
◇앵커> 4년 정도가 지난 것으로 봐야 되는군요?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집에 방치했다. 그러니까 사체 유기 혐의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들이 4년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고 그걸 아버지가 발견을 했는데도 방치를 했다라고 검찰이 판단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임주혜> 타살의 흔적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백골 사체로 발견이 되었지만 타살의 흔적은 없었고 검찰 측에서는 아버지가 딱히 아들을 살해할 동기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에서는 인정을 했는데 검찰 측의 주장을 보면 너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시체가 부패하게 되면 악취가 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작은 방에 4년 동안 그러면 들어가 보지 않은 것이냐. 분명히 냄새라든가 작은방에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에 아들 시체가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몰랐던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거주하고 있던 집이 굉장히 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 같은 것들이 가득 쌓여 있어서 실제로도 그런 사체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구조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집을 방문했던 다른 지인도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타살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고, 아버지가 딱히 아들을 죽일만한 그런 유인 동기를 찾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앵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뭐가 될까요?
◆임주혜> 의심적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발견을 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심지어 2023년도 5월에 백골 사체가 발견된 이후에도 아버지가 시신 인수를 거부해서 무연고로 장례가 진행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너무나도 상식선에서는 납득이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과연 이렇게 집 안에 시체가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정말로 인지할 수 없었는지, 인지할 가능성이 아예 없었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이것을 고의적으로 방치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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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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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다룰 사건도 참 충격적입니다. 실종된 아들이 수년 뒤에 작은 방에서 백골로 발견이 됐다고요?
◆임주혜>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행방은 묘연했었는데요. 2023년도 5월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자택에 방문했던 지인이 작은방문을 열어보니까 그곳에서 백골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고 확인을 해 보니 이 백골 시체가 바로 실종신고가 된 그 집주인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망 시점을 보니까 이게 발견된 것은 2023년 5월이었는데 최소 2019년 4월 정도에 죽음에 이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백골이 된 상황이었는데.
◇앵커> 4년 정도가 지난 것으로 봐야 되는군요?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집에 방치했다. 그러니까 사체 유기 혐의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들이 4년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고 그걸 아버지가 발견을 했는데도 방치를 했다라고 검찰이 판단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임주혜> 타살의 흔적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백골 사체로 발견이 되었지만 타살의 흔적은 없었고 검찰 측에서는 아버지가 딱히 아들을 살해할 동기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에서는 인정을 했는데 검찰 측의 주장을 보면 너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시체가 부패하게 되면 악취가 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작은 방에 4년 동안 그러면 들어가 보지 않은 것이냐. 분명히 냄새라든가 작은방에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에 아들 시체가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몰랐던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거주하고 있던 집이 굉장히 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 같은 것들이 가득 쌓여 있어서 실제로도 그런 사체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구조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집을 방문했던 다른 지인도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타살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고, 아버지가 딱히 아들을 죽일만한 그런 유인 동기를 찾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앵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뭐가 될까요?
◆임주혜> 의심적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발견을 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심지어 2023년도 5월에 백골 사체가 발견된 이후에도 아버지가 시신 인수를 거부해서 무연고로 장례가 진행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너무나도 상식선에서는 납득이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과연 이렇게 집 안에 시체가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정말로 인지할 수 없었는지, 인지할 가능성이 아예 없었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이것을 고의적으로 방치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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