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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그간 장기미제로 남았던 시흥 슈퍼마켓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 김성수 : 이 사건 자체는 2008년 12월 9일년 새벽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슈퍼에서 강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강도가 발생해서 점주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점주가 크게 다쳤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 강도를 검거하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당시에 강도가 복면처럼 보이는 마스크, 모자 이런 것들을 착용하고 있다 보니까 신원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강도로 예상되는 이 남성의 얼굴이 공개됐는데 이 얼굴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검거가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고 2017년에 시흥경찰서에서 강력장기미제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유력 용의자로 보이는 이 남성이 확인되었고 체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복면을 쓰고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신원파악이 어려워서 검거가 늦어졌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 김성수 : 당시에 검거가 늦어진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당시 신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거가 어려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6년 전이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CCTV나 이런 것들의 숫자도 적었을 것이고 과학적인 수사에 대한 기법도 지금보다는 발달이 덜 됐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상 특정이 조금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현재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유력 용의자가 체포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보라든지 어떤 사실관계에 변화가 있어서 체포가 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부분의 근거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된 다음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앵커 : 체포 경위는 아직 밝혀진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일단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범행을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수사해서 이 용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 김성수 : 현재 용의자가 실제 진범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증거인멸에 대해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한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인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이 남성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서도 대화 내용에서 어떤 정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증거를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 또 당시에 남아 있는 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현장에 남아 있던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들과 남성이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용의자가 현재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범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저희도 그것을 여러 가능성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주거지나 휴대폰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됐던 증거물들과의 관련성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이 용의자가 범인으로 특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 김성수 : 강도살인죄 같은 경우는 처벌이 굉장히 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형법 33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강도살인죄라고 한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이 선고 가능하고. 만약에라도 강도치사, 그러니까 강도의 목적으로 했고 사망의 결과까지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강도치사가 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용의자가 실제 진범이 맞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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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간 장기미제로 남았던 시흥 슈퍼마켓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 김성수 : 이 사건 자체는 2008년 12월 9일년 새벽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슈퍼에서 강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강도가 발생해서 점주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점주가 크게 다쳤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 강도를 검거하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당시에 강도가 복면처럼 보이는 마스크, 모자 이런 것들을 착용하고 있다 보니까 신원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강도로 예상되는 이 남성의 얼굴이 공개됐는데 이 얼굴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검거가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고 2017년에 시흥경찰서에서 강력장기미제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유력 용의자로 보이는 이 남성이 확인되었고 체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복면을 쓰고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신원파악이 어려워서 검거가 늦어졌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 김성수 : 당시에 검거가 늦어진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당시 신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거가 어려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6년 전이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CCTV나 이런 것들의 숫자도 적었을 것이고 과학적인 수사에 대한 기법도 지금보다는 발달이 덜 됐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상 특정이 조금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현재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유력 용의자가 체포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보라든지 어떤 사실관계에 변화가 있어서 체포가 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부분의 근거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된 다음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앵커 : 체포 경위는 아직 밝혀진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일단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범행을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수사해서 이 용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 김성수 : 현재 용의자가 실제 진범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증거인멸에 대해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한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인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이 남성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서도 대화 내용에서 어떤 정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증거를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 또 당시에 남아 있는 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현장에 남아 있던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들과 남성이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용의자가 현재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범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저희도 그것을 여러 가능성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주거지나 휴대폰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됐던 증거물들과의 관련성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이 용의자가 범인으로 특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 김성수 : 강도살인죄 같은 경우는 처벌이 굉장히 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형법 33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강도살인죄라고 한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이 선고 가능하고. 만약에라도 강도치사, 그러니까 강도의 목적으로 했고 사망의 결과까지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강도치사가 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용의자가 실제 진범이 맞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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