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원' 이천수, 폭행 당하고 가족 협박까지 당했다 [Y녹취록]

'원희룡 지원' 이천수, 폭행 당하고 가족 협박까지 당했다 [Y녹취록]

2024.03.29.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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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반가워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
70대 남성 "이천수에 실망…주거지 언급 안 해"
경찰 "이천수 처벌 원해…혐의 적용해 검찰 송치"
허벅지 차고 위협…CCTV에 피해 상황 포착
이천수 "가족 사는 데 안다며 흉기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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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계양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천수 씨 계양을 원희룡 후보 후원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선거운동 돕는 과정에서 이천수 씨를 폭행한 일도 있었고요. 또 협박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고은>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천수 전 국가대표 선수 같은 경우에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아침 7시쯤에 역에서 유세활동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60대 남성 A씨가 이천수 선수에게 손을 잡고 허벅지 부분을 가격하는 그런 폭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졌는데요. 또 같은 날 오후에는 이천수 선수에게 다가와서 드릴을 휴대하고 가족에게 마치 보복을 할 것처럼 그렇게 협박을 한 그런 사건까지 발생해서 해당 협박범은 70대 남성 B씨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2명의 피의자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던 일이고 또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는 이천수 씨를 상대로 한 범행인데 공직선거법이 적용이 안 되고 그냥 단순 폭행, 협박죄가 적용됐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경찰도 처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보겠다고 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일단 해당 법조에서는 선거 관련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야 됩니다. 선거 관련자의 범위도 해당 법이 정확하게 정하고 있는데요. 선거인이나 선거사무원, 후보자 등등 정확한 범위 안에 들어야 선거 관련자로서 이 관련자를 폭행, 협박해야만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천수 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사무원도 아니었고요. 또 해당 선거구인 계양구에 본인의 주소지를 둔 것도 아니어서 안타깝지만 선거관련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일반 폭행, 일반 협박죄로 해당 피의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선거 관련자에 대해서만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거면 후보의 후원회장은 선거 관련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천수 씨가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상태였다면 선거 관련인에 해당해서 이런 선거 관련인을 폭행, 헙박했다고 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천수 씨가 정식으로 이런 부분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직선거법이 적용될 때랑 단순 폭행, 협박죄로 적용될 때랑 처벌 수위가 차이가 납니까?

◆이고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또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단순폭행, 협박 같은 경우에 2년 이하, 3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에 형량 자체도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60대 남성 A씨와 또 70대 남성 B 씨가 초범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천수 씨가 상해를 입은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단순폭행 같은 경우에 보통 벌금이 5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가 초범에 대해서는 많이 선고가 됩니다. 협박죄 또한 마찬가지여서요. 사실상 벌금형 정도에 피의자들이 그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이천수 씨를 상대로 협박한 사람은 가족을 상대로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족이 누구인지 안다, 어디 사는지도 안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상당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때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고은> 사실상 지금 알려진 바로는 흉기에 해당할 수 있는 드릴을 휴대하고 이건 특수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요. 드릴을 들고 당신 가족들의 거주지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거주지를 알고 있다는 건 언젠가 찾아와서 보복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사실은 본인은 그 순간 어떤 행동을 즉각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즉각 112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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