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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백종규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건강 또 생명권이랑 연결이 돼 있는 문제인데 법적인 문제들로만 계속 강대강으로 가는 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제일 불안한 것은 환자들, 보호자들이잖아요. 만약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면 환자들은 어떤 법적인 대응할 수 있습니까?
◆김광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죠. 설사 의사들이 부족해서 병원에 있어서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건 또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들 입장에서는 환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공의도 없고 진료할 의사가 없는데 받았다가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면 병원이 책임져야 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원래는 진료거부도 사실은 의료법 위반이 되는데 지금 상황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걸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의 병원의 한계치가 있는데 병원이 그게 고의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굉장히 의료진이 부족한 상태에서 환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면 단지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면피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앵커> 피해를 보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뿐더러 민사상 소송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병원에서는 서약서 받는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진료를 했는데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엄중하니까, 중증이니까. 그런데 사실 상급병원 자체가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 병이 악화됐다랄지 아니면 사망했다랄지 그러면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책임이 없다라는 서약서를 쓰는데 사실 이 서약서는 별로 효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위까지 엄청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환자들이 피해를 봤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봤다. 이 자체를 입증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어떤 병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직한 전공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인과관계 문제에 있어서 입증이 안 될 거고요. 병원을 상대로 해서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병원에 남아있는 의료진, 그러니까 주치의, 담당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해서 연대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죠.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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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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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건강 또 생명권이랑 연결이 돼 있는 문제인데 법적인 문제들로만 계속 강대강으로 가는 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제일 불안한 것은 환자들, 보호자들이잖아요. 만약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면 환자들은 어떤 법적인 대응할 수 있습니까?
◆김광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죠. 설사 의사들이 부족해서 병원에 있어서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건 또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들 입장에서는 환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공의도 없고 진료할 의사가 없는데 받았다가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면 병원이 책임져야 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원래는 진료거부도 사실은 의료법 위반이 되는데 지금 상황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걸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의 병원의 한계치가 있는데 병원이 그게 고의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굉장히 의료진이 부족한 상태에서 환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면 단지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면피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앵커> 피해를 보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뿐더러 민사상 소송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병원에서는 서약서 받는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진료를 했는데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엄중하니까, 중증이니까. 그런데 사실 상급병원 자체가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 병이 악화됐다랄지 아니면 사망했다랄지 그러면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책임이 없다라는 서약서를 쓰는데 사실 이 서약서는 별로 효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위까지 엄청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환자들이 피해를 봤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봤다. 이 자체를 입증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어떤 병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직한 전공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인과관계 문제에 있어서 입증이 안 될 거고요. 병원을 상대로 해서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병원에 남아있는 의료진, 그러니까 주치의, 담당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해서 연대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죠.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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